기타2019. 4. 26. 20:09

1. 온라인 신청 준비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매각결정 통지서가 발급된 시점에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신청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평일날 담당자가 출근하여 처리하게 된다.

매각결정 통지서는 낙찰 후 받을 수 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ionslife.tistory.com/60

 

온비드를 통해 내 땅 마련하기 - 4. 낙찰

1. 낙찰일 확인 물건 상세정보의 [입찰 정보]탭을 클릭하면, 현재 진행건의 입찰기간, 개찰일시를 볼 수 있다. 개찰이후 낙찰판명은 나지만, 낙찰되더라도 압류자산의 경우 주인이 채무변제를 하여 압류가 풀렸다..

ionslife.tistory.com

 

2. 정부24에 접속하여 민원접수

아래 링크로 이동가능하겠지만, 링크가 동작하지 않을 시,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으로 검색하면 된다.

*물론 사이트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진행 가능하다.

*농업경영계획서 첨부, 미첨부 두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처음 구매했거나 현재까지 보유한 전체 토지가 1000㎡가 넘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고, 1000㎡이하인 경우 미첨부로 진행하면 된다.

다음 링크로 연결하면,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8&CappBizCD=13800000010&tp_seq=01

다음과 같이 첨부 서식으로 진행되며, 우측에 남색 박스를 클릭하면 미첨부 서식으로 진행된다.

 

 

3. 신청서 작성 (개인구매 시, 주요 작성사항)

작성하다보면 어디에 뭘 선택해야는지 잘 모르겠는것들이 있어서 정리해본다.
(일반적으로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농부가 아니고, 첫 구매일 것이라 생각하고 작성한다.)

1) 신청인 정보

신청인 정보 하단에 기록할 내용

 

2) 취득농지의표시

 

취득농지의표시 부분은 "매각결정통지서"의 매각 재산의 표시 부분을 조회하여 입력하면 된다.

*위 예에서 지번은 533-0이 되고, 면적은 922.0 이 된다.
*농지구분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http://luris.kr/web/index.jsp)에서 검색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진흥지역 밖"을 선택하면 된다.
*모두 입력 후 [농지추가]를 누르면 된다(여러건의 농지를 한번에 신청하기 위해 추가 기능이 있는듯).

 

3) 파일 업로드

전체 보유토지가 1000㎡가 넘어가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첨부 프로세스 화면에만 농업경영계획서 업로드 항목이 있다.

서식은 아래 클릭하여 받거나, 법령정보(http://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규칙)스크롤을 쭉~~내리면 [별지 제4호 서식]에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hwp
0.02MB

농업경영계획서 미첨부 서식의 경우, 처음 파일 업로드 하는 항목이 농지취득인정서 인데, 농지취득인증서 대신 "매각결정통지서"를 업로드 하면 끝난다.

간단히 말해서 관련없는 파일들은 첨부할 필요가 없는것.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고 결재하면, 평일 근무시간에 처리된다.

보통 평일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발행되고,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는 경우 2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경매가 끝나고 등기가 등록되기 전까지 세금납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 포스팅의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등기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의 하나다.)

다음 포스팅에는 이후 과정들에 대해 정리할 예정.

 

 

 

 

 

 

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