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0. 8. 18. 10:02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원금을 받을수도 없는데, 원천세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원천세를 내지 않으려면 『연금보험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가 있는 경우, 즉시 발급가능하여,

발급방법을 남겨봅니다.

 

 

1. 홈텍스 방문 https://www.hometax.go.kr/ 및 로그인
   (공인 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된다.)

2.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클릭

 

3. 신청내용에 금융기관 제출을 선택 후 [신청하기]

 

4.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인쇄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만 인쇄 가능합니다.

 

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