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촬영2024. 8. 22. 09:11

1. [신고번호 부착]

* 신고대상 기체의 경우, 비행장치 신고번호를 부착하고 비행

* 신고대상 기체 안내

- 무인동력비행장치 : (영리)신고 / (비영리)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 무인비행선 : (영리)신고 / (비영리)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영리/비영리 모두 신고),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영리만 신고), 기구류(영리 신고/비영리는 유인만 신고), 회전익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영리/비영리 모두 신고)

 

2. [기체 변경·이전·말소 신고]

* 대상 : 비행장치의 소유자,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 기체가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

* 신고접수 (담당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처리기한:7일)

- 무인비행장치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비행장치 신고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APS원스탑(www.onestop.go.kr:8050) > 항공민원신청 > 장치신고

 

3. [항공촬영 사전 신청]

*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의 경우 사전에 항공촬영 사전 신청이 필요

* 신청접수 (담당기관:국방부, 처리기한:4일)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항공촬영 신청

 

4. [비행승인 신청]

* 대상 

- 무인비행장치 : 아래 3가지 중 해당되는 경우

   ①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또는 자체중량이 12kg초과(연료제외), 길이 7m 초과하는 무인비행선 

   ②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③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영리만 해당), 기구류(영리 해당/비영리는 유인:고도 150m초과시 해당), 회전익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

 

* 신청접수 (담당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한:3일)

- 무인비행장치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비행승인 신청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APS원스탑(www.onestop.go.kr:8050) > 항공민원신청 > 비행승인 신청

 

5. [특별비행승인 신청]

* 대상 : 무인비행장치 중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시 필요

* 신청접수 (담당기관:지방항공청 등, 처리기한:30일)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특별비행승인 신청

 

6. [사업등록 신고]

* 대상 : 무인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접수 (담당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처리기한:14일)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사업등록 신고

 

7. [안전성인증검사 신청]

* 대상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무인비행선(자체중량12kg 초과, 길이 7m 초과)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이하, 1인승),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항공레져스포츠 사업용인 경우로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는 자체중량 70kg 이하), 기구류(유인 기구), 회전익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이하, 1인승),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있는 경우 연료제외 자제중량 150kg이하, 1인승)

* 신청접수 (담당기관:항공안전기술원)

- 안전성인증(safeflying.kr) > 안전성인증 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신청

 

8.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대상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가입 범위 : 대인 1억5천만원/인당, 대물 2천만원/건 이상

 

9. [조종자 준수(금지)사항]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비행승인 받은 경우 제외)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비행 전 또는 비행중에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특별비행승인 받은 경우 제외)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

 -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

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