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19. 5. 13. 12:52
Posted by 이온의 일상
기타2019. 4. 26. 20:09

1. 온라인 신청 준비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매각결정 통지서가 발급된 시점에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신청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평일날 담당자가 출근하여 처리하게 된다.

매각결정 통지서는 낙찰 후 받을 수 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ionslife.tistory.com/60

 

온비드를 통해 내 땅 마련하기 - 4. 낙찰

1. 낙찰일 확인 물건 상세정보의 [입찰 정보]탭을 클릭하면, 현재 진행건의 입찰기간, 개찰일시를 볼 수 있다. 개찰이후 낙찰판명은 나지만, 낙찰되더라도 압류자산의 경우 주인이 채무변제를 하여 압류가 풀렸다..

ionslife.tistory.com

 

2. 정부24에 접속하여 민원접수

아래 링크로 이동가능하겠지만, 링크가 동작하지 않을 시,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으로 검색하면 된다.

*물론 사이트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진행 가능하다.

*농업경영계획서 첨부, 미첨부 두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처음 구매했거나 현재까지 보유한 전체 토지가 1000㎡가 넘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고, 1000㎡이하인 경우 미첨부로 진행하면 된다.

다음 링크로 연결하면,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8&CappBizCD=13800000010&tp_seq=01

다음과 같이 첨부 서식으로 진행되며, 우측에 남색 박스를 클릭하면 미첨부 서식으로 진행된다.

 

 

3. 신청서 작성 (개인구매 시, 주요 작성사항)

작성하다보면 어디에 뭘 선택해야는지 잘 모르겠는것들이 있어서 정리해본다.
(일반적으로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농부가 아니고, 첫 구매일 것이라 생각하고 작성한다.)

1) 신청인 정보

신청인 정보 하단에 기록할 내용

 

2) 취득농지의표시

 

취득농지의표시 부분은 "매각결정통지서"의 매각 재산의 표시 부분을 조회하여 입력하면 된다.

*위 예에서 지번은 533-0이 되고, 면적은 922.0 이 된다.
*농지구분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http://luris.kr/web/index.jsp)에서 검색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진흥지역 밖"을 선택하면 된다.
*모두 입력 후 [농지추가]를 누르면 된다(여러건의 농지를 한번에 신청하기 위해 추가 기능이 있는듯).

 

3) 파일 업로드

전체 보유토지가 1000㎡가 넘어가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첨부 프로세스 화면에만 농업경영계획서 업로드 항목이 있다.

서식은 아래 클릭하여 받거나, 법령정보(http://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규칙)스크롤을 쭉~~내리면 [별지 제4호 서식]에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hwp
0.02MB

농업경영계획서 미첨부 서식의 경우, 처음 파일 업로드 하는 항목이 농지취득인정서 인데, 농지취득인증서 대신 "매각결정통지서"를 업로드 하면 끝난다.

간단히 말해서 관련없는 파일들은 첨부할 필요가 없는것.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고 결재하면, 평일 근무시간에 처리된다.

보통 평일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발행되고,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는 경우 2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경매가 끝나고 등기가 등록되기 전까지 세금납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 포스팅의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등기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의 하나다.)

다음 포스팅에는 이후 과정들에 대해 정리할 예정.

 

 

 

 

 

 

Posted by 이온의 일상
기타2019. 4. 22. 22:08

1. 낙찰일 확인

물건 상세정보의 [입찰 정보]탭을 클릭하면, 현재 진행건의 입찰기간, 개찰일시를 볼 수 있다.

개찰이후 낙찰판명은 나지만, 낙찰되더라도 압류자산의 경우 주인이 채무변제를 하여 압류가 풀렸다던가 하면

낙찰취소가 된다던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이 경우 보증금은 환급받는다),

최종 판단은 매각 결정일에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2. 낙찰여부 확인

입찰 진행내역 및 낙찰여부는 로그인 후>나의 온비드>입찰관리 에서 볼 수 있다.

 

3. 매각결정 통지서 발급

낙찰되면 물건관리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입찰결과 하단의 낙찰 부분을 클릭하면,

물건정보 하단에 물건 세부정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아래 두개의 탭이 뜬다.

우측 [낙찰 후 절차안내]탭을 클릭 후, 하단의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납부영수증 발급]버튼을 눌러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영수증을  다운로드 받자.

*매각결정통지서는 입찰정보에 표시된 매각결정일시 +30분 후쯤에 뜬다.
*[잔대금영수증 발급]버튼은 하루정도 늦게 뜨더라.

*농지에 대해 낙찰된 경우 매각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잔대금까지 내면, 땅의 주인은 본인이 되나, 등기신청을 하여 법적 소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민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농지를 취득 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면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특정 사유로 인한 농지취득자격 반려 결과서라도 받아야 함)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적 소유권자로 등록되지 못할수도 있다.

꼭 농민이 아닌 직장인도 주말농장 명목 또는 농지이용계획을 제출하여 농지를 구매 및 등록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과정은 다음 포스팅에서...

 

Posted by 이온의 일상
기타2019. 4. 22. 21:19

요약

물건검색 -> 지도 확인(지적도를 통해 부동산의 용도지역 확인) -> 특이사항 확인 -> 직접방문 -> 입찰

*입찰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일반 로그인 시 [입찰]버튼이 나타나지 않음

 

1. 물건검색

물건 검색 후, 맘에드는 물건을 선택해보자.
지난 글에서 설명했듯이 간단히 구매하고자 한다면 [지분]항목은 피해야 한다.

*꼭 그런건 아니고, 괜찮은 땅인데, 형제들이 싸웠다던가 지분관계가 나뉘어 아무것도 못하는 땅을 여러회차 유찰 후 저가 구매를 하고, 남은 지분권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팔거나, 남은 지분권자들에게도 헐가에 매입하여 비싸게 파는 방법도 있다.

 

2. 지도 확인

우선 지도 부분을 보자.

 

위치를 파악하고, 스카이뷰로 최근 이 땅의 상태를 확인한다.
(네이버 지도 등으로 검색하고 위성보기가 더 편할수도 있다)

그리고, 지적도 부분을 클릭해서 이 구역이 어떤 용도지역인지 확인하자.
(이에따라 이용의 제약들이 발생한다. 아래 예시 건은 보전관리지역.)

 

3. 특이사항 확인

물건의 하단에 보면 위치 및 이용현황에 주요 사항들은 나와있다.
(상세 사항은 감정평가서를 다운받아 보자)

 

4. 직접방문

실제 가보면 상황은 더 까마득한 경우가 많다. 
(정말 이용할 땅이라면 꼭 방문해 보는것은 기본)

정말 접근이 불가능 하다던가, 타인이 경계를 침해해서 사용하고 있다던가 하는 점.

내가 샀던 땅은 겨울에 보러 갔는데, 겨울에는 땅이 얼어있어서 몰랐으나,

낙찰 후 봄에 가보니, 거의 늪지대가 상당부분 차지하여 배수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땅 상태가 영 좋지 않으면 좀더 유찰될 것을 점쳐볼 수도 있을것 같다.

 

5. 입찰

입찰은 간단하다. 그냥 우측하단 버튼을 눌러 동의과정을 거친 후,

최저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내면 된다.
(동일 회차의 최고가를 적어낸 사람에게 낙찰)

입찰 보증금은 10%로, 변심 시 돌려주지 않으니, 잘 고민해보고 최종 선택할 것.
(직접 방문 후 유찰될 정도로 정황이 안좋아 보이면 좀더 유찰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

*온비드 입찰 버튼이 나타나지 않는데? 라고 의문인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입찰 버튼이 나타난다.

☞온비드 가입 글을 보시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 하시길... https://ionslife.tistory.com/57

 

Posted by 이온의 일상
기타2019. 4. 19. 15:04

1. 부동산 검색

온비드 사이트(http://www.onbid.co.kr/)로 이동하여 물건을 검색해보자.

 

지도검색 탭을 눌러 지역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 아래와 같이 상세조건을 통해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1) 땅을 구매하고자 하기에,  매각에 체크
 2) 본인 용도에 맞게 구매하고자 하는 내역에 체크
 3) 소재지를 원하는 지역으로 한정
 4) *유찰횟수 : 유찰횟수는 인기없는 땅들이 낙찰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것으로,
                    유찰이 될수록 약 10%씩 가격을 줄어든다. 

 

검색 결과에서 주의해서 볼 것은 [지분] 으로 표기된 땅은 땅 권리 전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2명 이상인데, 1명분만 구매하는 것이므로, 지분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구매한다고 해도 맘대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지분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