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3.11.06 가설건축물(농막) 온라인 신고 방법(세움터) 3
기타2023. 11. 6. 12:19

최근 아버지 토지에 농막 설치할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시청가서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는 했는데,

저는 콘텐츠 제작 겸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후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신청하지만, 온라인은 약하신터라

아들인 제가 대리신청을 특별히 대리자 인증 서류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준비서류
배치도, 평면도, 가설건축물(농막) 신고 유의서

신청과정


1. 세움터(https://www.eais.go.kr/)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2. 민원서비스 > 건축인허가 클릭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클릭
3. 인증서 등록
(다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페이지로 찾아와서)
4. 시도, 시군구 선택 후 [민원작성 및 신청]
5. [신규작성] 버튼을 누른 후 신청서 작성
 5.1. 건축주 정보작성 (컨테이너형 농막인 경우 그냥 토지주 정보 입력)
 5.2. 대지조건 작성 (지번 주소로 검색,  [지역지구구역정보가져오기]버튼을 눌러 지역/지구/구역 정보 불러오기)
 5.3. 전체개요, 동별개요 작성 (동별개요는 하단 [상세내용]을 눌러 작성)
6. 유의서 및 설계도서 등록
 6.1. 가설건축물(농막) 신고 유의서 등록
 6.2. 배치도, 평면도 등록
7. [민원신청] 버튼을 눌러 결재진행 및 민원신청

 

 

1. 세움터 회원가입

세움터 홈페이지( https://www.eais.go.kr/) 접속 후 우측상단 [회원가입]을 눌러 회원을 가입힙니다.

 

 

2. 가설건축물추조신고

 

민원서비스 > 건축인허가 클릭 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클릭합니다.

 

 

3. 인증서등록

먼저 [인증서 등록] 버튼을 눌러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4. 민원작성 및 신청

 

인증서 등록 이후 다시 페이지로 와서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후 [민원작성 및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5. 신청서 작성

팝업창이 뜨는데, 처음에는 비활성화 되어 입력이 안됩니다.

[신규작성]버튼을 누르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5.1. 건축주 정보 작성

컨테이너 형태의 농막을 가져다 놓을거라 건축을 하진 않고,
건축주에는 토지 주인인 아버지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전자서명은 [미인증]을 누르면 저장 후 인증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대리로 하는거라 그냥 두었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5.2. 대지조건 작성

대지위치는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로 찾아야 합니다.

네이버 지도 등에서 우클릭 하여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지위치 선택란에는 [대지/산/블록]밖에 없으므로, 대지를 선택했고, 아래 지목을 [전]을 선택했습니다.

 

하단에 지역/지구/구역 정보를 입력해야하는데,

그냥 [지역지구구역정보가져오기]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5.3. 전체개요, 동별개요 작성

대리로 접수중이긴 하지만 아버지 명의의 땅에 설치할거라 소유를 [자기토지]로 선택했습니다.

대지면적 : 해당 토지의 전체 면적(미리 토지대장을 확인하시길 권장)
건축면적 : 농막의 가로세로를 곱한 면적
연면적 : 복층인 경우 상층까지 포함한 면적
존치기간 : 농막의 경우 3년까지 이며, 기간만료 7일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토지대장 확인법 : https://theculturenet.tistory.com/76

*농막용 단층 컨테이너는 보통 3x6=18m2이며, 복층이 없어 연면적도 동일합니다.

 

동별개요는 위에 칸에 입력하기보다 우측 하단 [상세내용]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려하면, 전 화면에서 직접 입력이 안되었던 칸까지 다 채워집니다.

 

 

6. 유의서 및 설계도서 등록

신청서의 우측에 [설계도서]를 클릭하면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6.1. 가설건축물(농막) 신고 유의서 등록

가설건축물(농막) 신고 유의서.hwp
0.02MB

유의서에 서명 후 설계도서 파일 업로드 팝업창

B - C - 4 - 403(동의서) 폴더를 클릭 후 업로드 합니다.

 

신고 유의서는 지자체마다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공유드린 서류는 맨 아래 "안동시장 귀하"라고 되어있음)

빠진 서류가 있으면 담담과에서 연락와서 추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고 유의서를 메일로 보내주시더군요.)

 

 

6.2. 배치도, 평면도 등록

 

설계도서는 배치도, 평면도(아래 예시 참조)를 말합니다.

 

배치도는 네이버 지도 등에서 우측 옵션에 [지적편집도] 를 클릭해서 경계가 나오도록 한 다음 스크린 샷을 찍고

설치할 농막 위치를 표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배치도는 D - A - 1 - A14 에, 평면도는 D - A - 3 - A31에 업로드 하면 됩니다.

 

7. 민원신청

작성 및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났다면,

신청서 우측의 [민원신청]버튼을 눌러 결재진행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결재과정과 인증서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 후 보완사항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게되고, 
없다면 1주일 이내에 승인까지 마칩니다.

 

저의 경우, 담당자가 위성지도로 확인했을 때 건축물로 보이는 구조물이 보인다는 

이유로, 농지 내 전체 건축물 면적이 20㎡ 가 넘어가서 취소하셔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도를 보면 건축물이 있는듯 보이는데,
"비닐하우스와 고추건조장비가 있긴하지만 건축물이 없다."고 답변하니, 넘어가네요.

혹시 미신고된 다른 건축물이 있다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