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19. 4. 22. 22:08

1. 낙찰일 확인

물건 상세정보의 [입찰 정보]탭을 클릭하면, 현재 진행건의 입찰기간, 개찰일시를 볼 수 있다.

개찰이후 낙찰판명은 나지만, 낙찰되더라도 압류자산의 경우 주인이 채무변제를 하여 압류가 풀렸다던가 하면

낙찰취소가 된다던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이 경우 보증금은 환급받는다),

최종 판단은 매각 결정일에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2. 낙찰여부 확인

입찰 진행내역 및 낙찰여부는 로그인 후>나의 온비드>입찰관리 에서 볼 수 있다.

 

3. 매각결정 통지서 발급

낙찰되면 물건관리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입찰결과 하단의 낙찰 부분을 클릭하면,

물건정보 하단에 물건 세부정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아래 두개의 탭이 뜬다.

우측 [낙찰 후 절차안내]탭을 클릭 후, 하단의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납부영수증 발급]버튼을 눌러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영수증을  다운로드 받자.

*매각결정통지서는 입찰정보에 표시된 매각결정일시 +30분 후쯤에 뜬다.
*[잔대금영수증 발급]버튼은 하루정도 늦게 뜨더라.

*농지에 대해 낙찰된 경우 매각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잔대금까지 내면, 땅의 주인은 본인이 되나, 등기신청을 하여 법적 소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민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농지를 취득 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면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특정 사유로 인한 농지취득자격 반려 결과서라도 받아야 함)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적 소유권자로 등록되지 못할수도 있다.

꼭 농민이 아닌 직장인도 주말농장 명목 또는 농지이용계획을 제출하여 농지를 구매 및 등록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과정은 다음 포스팅에서...

 

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