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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촬영2023. 8. 7. 09:35

간만에 지인의 요청으로 찍어보고 싶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동 낙동강에서 열린 소규모 패들보트 대회입니다. 

https://youtu.be/4U8YnfuCF94

 


드론촬영을 잘 안하게 된 이유...

 

드론사업자까지 등록 후,

오히려 등록이전보다 촬영할 일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였는데,

1. 가격이 맞지 않아서

대부분 간단하다면서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적인 기관의 의뢰로 진행되는 단순 드론사진만 해도 모든 저작권 까지 넘기는 조건으로  장당 10만원 받았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영상의 경우

기본 기준은 정말 원하는 형태가 있고(예시 영상), 10분이내 촬영,

무편집 파일 전달 조건으로 출장비 제외하고는 5만원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또는 현장에서 원하는 대로 촬영을 해야하고 컷편집까지 원하면 조건에 따라 25만원 이상,

편집 포함한 행사 촬영은 50만원 내외를 안내하는데,

의뢰를 할 때 편집을 포함하여 각종 조건을 걸고 

가격은 20만원 아래로 원하는 경우가 많아 하질 않게 되더군요.

 

2. 급박한 의뢰

숨고 등을 통해 1주일 이내 당장 급히 촬영할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칙상 촬영을 위해서는 드론촬영 신고를 하고, 보안성 검토를 받으려면 기본 4일의 여유는 필요한데, 급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3(보안책임)
① 제6조의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다.
②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항공촬영 후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책임부대장은 민원인이 항공촬영 신청 시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5(항공촬영 신청)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드론자격을 갖추고 정식으로 촬영하는 사람은 모든 책임소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유재산 촬영에 대한 항의도 1차적으로 받기때문에, 항공촬영이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행이 항공촬영 지침 5조 내용 바껴서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히 없다면 신고없이도 촬영이 가능하기에 현지에 있는 촬영자는 유연하게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급박한 의뢰는 어떤 장소냐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사업자 등록 이후 개인적인 용도 외에 드론을 띄우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를들어 위 패들보트 영상은 아래 조건을 전제로 찍었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이후에도 25만원이면 의뢰받을만 합니다.

촬영해야 하는 행사 시간 3시간 이내

사무실 주변이라 출장비 x, 강 위라 사유지 촬영 논란 x

추락해도 참가자에게 떨어지지 않는 한 인명이나 재산피해 x

영상 결과물에 대한 아무런 요구조건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찍어서 편집하면 됨

 

 

번잡한 행사장이라 사람위를 날아다닌다거나, 도시 위를 날아다닌다거나

결과물을 몇 분에 맞춰야 하고, 중간결과물을 검토받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위의 결과물이 나왔다면 50만 이상입니다.

 

 

종종 타지에서 촬영 문의가 오는데,

숨고 등을 통해 현지에서 구하시길 안내해 드립니다.

 

현지에 계신분들이 그나마 제약조건 항목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가장 저렴히 촬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