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요약 · 항공 촬영 지침서 개정 · ‘허가제’서 ‘신청제’로 변경 · 드론 신청 확인서 1년간 유효 · 군시설 없으면 신청 안해도 돼 |
기존에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원스톱에 신청하고, 군부대 보안성 검토를 받고 수행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이라면 신청없이 촬영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제3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① 제6조의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다. ②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항공촬영 후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책임부대장은 민원인이 항공촬영 신청 시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촬영) “항공촬영”이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지상의 물체나 시설, 지형을 사진, 동영상 등 영상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항공촬영 신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②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제6조(항공촬영 금지시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촬영을 금지한다. 1.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② 촬영 금지시설에 대하여 촬영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및「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등 관계 법,규정/절차에 따른다. 제7조(유인기 이용 항공촬영) ① 전국단위 유인기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에서 임무수행하며, 지역별 유인기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지역책임부대에서 수행한다. ② 육군 제 17보병사단장 및 지역책임부대장은 유인기 항공촬영 시 촬영금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하며, 필요시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조치를 한다. ③ 개인, 업체 및 기관이 유인기 항공촬영을 하고자 할때는 붙임#2의 항공촬영 신청서를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한다. ④ 유인기 항공촬영 민원 접수 후 4일 이내(근무일기준)에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한다. 제8조(보안조치) ① 항공촬영 신청 민원에 대해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할 때는 촬영금지시설의 유⋅무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시설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항공촬영 민원처리 시 항공촬영 신청서 이외의 불필요 서류의 제출 요구는 금지한다. ③ 항공촬영 민원인에 대한 촬영장소 현장 통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지역책임부대장은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시 촬영금지시설 보안담당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촬영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다. ④ 제①항에 따른 안내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지역을 명시 2.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관련법규정 및 처벌조항 고지 3. 항공촬영 민원처리담당관 직책 4. 연락 가능한 부대 전화번호 제9조(지역책임부대 관할 조정) ① 항공촬영 민원처리 지역책임부대 상호간의 관할지역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급부대에서 관할지역을 조정하며, 조정결과를 국방부(국방정보본부)로 보고한다. ② 전국단위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에서 실시하며, 붙임#2의 항공촬영 신청서를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비행승인) ①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관리기관(합참,수방사,공군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사작전 지역 내 비행 및 군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사항) ①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체계에서 수시로 항공촬영 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하며, 민원접수 시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일 내에 처리한다. ② 항공촬영 민원 처리 후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완료 처리한다. |
*원문출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108
*관련기사:
드론촬영 허가 안받아도 된다.https://www.mk.co.kr/news/politics/10557791
*항공촬영 신청: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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