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적인 기관의 의뢰로 진행되는 단순 드론사진만 해도 모든 저작권 까지 넘기는 조건으로 장당 10만원 받았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영상의 경우
기본 기준은 정말 원하는 형태가 있고(예시 영상), 10분이내 촬영,
무편집 파일 전달 조건으로 출장비 제외하고는 5만원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또는 현장에서 원하는 대로 촬영을 해야하고 컷편집까지 원하면 조건에 따라 25만원 이상,
편집 포함한 행사 촬영은 50만원 내외를 안내하는데,
의뢰를 할 때 편집을 포함하여 각종 조건을 걸고
가격은 20만원 아래로 원하는 경우가 많아 하질 않게 되더군요.
2. 급박한 의뢰
숨고 등을 통해 1주일 이내 당장 급히 촬영할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칙상 촬영을 위해서는 드론촬영 신고를 하고, 보안성 검토를 받으려면 기본 4일의 여유는 필요한데, 급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3조(보안책임) ① 제6조의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등 관련법에 따른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업체 및 기관에 있다. ②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항공촬영 후 촬영영상에대한보안책임을 지며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역책임부대장은민원인이 항공촬영 신청 시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촬영 신청) ①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1년에 한한다 ②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등을이용하여 신청한다.
드론자격을 갖추고 정식으로 촬영하는 사람은 모든 책임소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유재산 촬영에 대한 항의도 1차적으로 받기때문에, 항공촬영이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행이 항공촬영 지침 5조 내용 바껴서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히 없다면 신고없이도 촬영이 가능하기에 현지에 있는 촬영자는 유연하게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급박한 의뢰는 어떤 장소냐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사업자 등록 이후 개인적인 용도 외에 드론을 띄우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를들어 위 패들보트 영상은 아래 조건을 전제로 찍었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이후에도 25만원이면 의뢰받을만 합니다.
촬영해야 하는 행사 시간 3시간 이내
사무실 주변이라 출장비 x, 강 위라 사유지 촬영 논란 x
추락해도 참가자에게 떨어지지 않는 한 인명이나 재산피해 x
영상 결과물에 대한 아무런 요구조건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찍어서 편집하면 됨
번잡한 행사장이라 사람위를 날아다닌다거나, 도시 위를 날아다닌다거나
결과물을 몇 분에 맞춰야 하고, 중간결과물을 검토받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위의 결과물이 나왔다면 50만 이상입니다.
주요사항 요약 · 항공 촬영 지침서 개정 ·‘허가제’서 ‘신청제’로 변경 ·드론 신청 확인서 1년간 유효 · 군시설 없으면 신청 안해도 돼
기존에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원스톱에 신청하고, 군부대 보안성 검토를 받고 수행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이라면 신청없이 촬영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제3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① 제6조의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다. ②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항공촬영 후 촬영영상에대한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책임부대장은 민원인이 항공촬영 신청 시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촬영) “항공촬영”이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지상의 물체나 시설, 지형을 사진, 동영상 등 영상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항공촬영 신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1년에 한한다 ②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제6조(항공촬영 금지시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촬영을 금지한다. 1.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②촬영 금지시설에 대하여촬영이 필요한 경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및「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등 관계 법,규정/절차에 따른다. 제7조(유인기 이용 항공촬영) ① 전국단위 유인기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에서 임무수행하며, 지역별 유인기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지역책임부대에서 수행한다. ② 육군 제 17보병사단장 및 지역책임부대장은 유인기 항공촬영 시 촬영금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하며, 필요시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조치를 한다. ③ 개인, 업체 및 기관이 유인기 항공촬영을 하고자 할때는 붙임#2의 항공촬영 신청서를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한다. ④ 유인기 항공촬영 민원 접수 후 4일 이내(근무일기준)에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한다. 제8조(보안조치) ① 항공촬영 신청 민원에 대해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할 때는 촬영금지시설의 유⋅무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시설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항공촬영 민원처리 시 항공촬영 신청서 이외의 불필요 서류의 제출 요구는 금지한다. ③ 항공촬영 민원인에 대한 촬영장소 현장 통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지역책임부대장은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시 촬영금지시설 보안담당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촬영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다. ④ 제①항에 따른 안내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지역을 명시 2.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관련법규정 및 처벌조항 고지 3. 항공촬영 민원처리담당관 직책 4. 연락 가능한 부대 전화번호 제9조(지역책임부대 관할 조정) ① 항공촬영 민원처리 지역책임부대 상호간의 관할지역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급부대에서 관할지역을 조정하며, 조정결과를 국방부(국방정보본부)로 보고한다. ② 전국단위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에서 실시하며, 붙임#2의 항공촬영 신청서를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비행승인) ①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관리기관(합참,수방사,공군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사작전 지역 내 비행 및 군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사항) ①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체계에서 수시로 항공촬영 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하며, 민원접수 시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일 내에 처리한다. ② 항공촬영 민원 처리 후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완료 처리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업 2. 사진촬영, 육상ㆍ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사업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사업 4. 조종교육 사업 5. 그 밖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결과를 클릭해 보면, 각종 안내파일들이 첨부되어 있고, 신고번호는 반드시 기체에 부착해야합니다. (위반 시 1차 50, 2차 75, 3차 10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4. 사업등록신고
준비물이 다소있으니, 준비 후 신청합시다.
1) 정부수입인지 (https://www.e-revenuestamp.or.kr/) 행정수수료 용도 1만원 구매/인쇄 후 스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회원가입>로그인>구매 > 행정수수료 용도 1만원 구매) 22.01월 기준, 옛날 시스템이라 공인인증서 및 컴퓨터와 연결된 인쇄 가능한 프린트가 필요합니다! )
2. 드론 조종교육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실습장 관련 내용 추가와 실습장 부동산 사용증빙이 필요합니다.
- 드론원스톱 공지사항> [사업등록]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안내(부산지방항공청)>사업계획서(조종교육용) 샘플을 확인하시고 사업계획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 사업 계획서에 실습장 소재지에 대한 다양한 사진 부탁드립니다. 1) 다양한 방면에서 실습장을 찍어주십시오. 주변에 인가는 없는지, 실습장으로 적합한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안전장비 및 시설 (안전모, 안전펜스 등) 현황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주십시오. 3) 실습장 안전관리 대책, 소음 민원 등 분쟁 방지 대책을 필히 작성해주십시오. - 실습장으로 사용하실 부동산의 계약서나 사용승낙서(특별한 양식은 없고 소재지, 사용기간 , 임대인, 임차인 기재되어야 함) 첨부 부탁드립니다.
4종 드론 자격증은 실습시간 없이 이론교육만으로 취득이 가능한 점은 알지만, 사업범위에 조종교육을 넣기 위해서는 실습장 부동산 증빙이 필수입니다. 번거로시겠지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영수증은 안내한 대로 발급받아 압축하여 첨부했습니다. (접수번호, 허가일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전 원스톱 접수번호와 신청일자를 적었습니다.)
조종 교육장 관련해서는 촬영용 드론은 4종이기에, 보유한 조종교육장 없이 원스톱에 촬영신청 후 야외 현장교육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조종교육은 PC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수정 후 재첨부하였습니다.
재신청은 기존 서류만 재첨부하여 다시 처음부터 신청되는 과정입니다. (제 경우 3일 후 최종승인이 났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면허분 > 납세자 인적사항 기재 > 신고내역에서 면허명은 ‘3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허가기관은 ‘부산지방항공청’ > 납부일자는 ‘현재 날짜’ > 신고 후 드론원스톱에 영수증/납부확인서/고지서 등 아무 칸에 알집으로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모두
개인
업체 대표자만작성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 임원, 감사 및 (농업 법인의 경우)조합원 등 모두 작성
사업계획서
모두
항공방제, 사진촬영, 측량 또는 탐사, 관측 또는 탐사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안내 > 첨부파일 중 사업계획서(일반샘플)파일 참고
조종교육
조종교육의 경우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행 실습장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① 부동산 사용권리 증빙 서류 ② 안전장비 및 시설(안전모, 안전펜스 등)현황 및 사진 첨부 ③ 실습장에 대한 사진 다수첨부 ④실습장 안전관리 대책, 소음 민원 등 분쟁 방지 대책 필히 작성 ※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알림마당>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사업계획서(조종교육용) 샘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