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촬영2023. 8. 7. 09:35

간만에 지인의 요청으로 찍어보고 싶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동 낙동강에서 열린 소규모 패들보트 대회입니다. 

https://youtu.be/4U8YnfuCF94

 


드론촬영을 잘 안하게 된 이유...

 

드론사업자까지 등록 후,

오히려 등록이전보다 촬영할 일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였는데,

1. 가격이 맞지 않아서

대부분 간단하다면서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적인 기관의 의뢰로 진행되는 단순 드론사진만 해도 모든 저작권 까지 넘기는 조건으로  장당 10만원 받았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영상의 경우

기본 기준은 정말 원하는 형태가 있고(예시 영상), 10분이내 촬영,

무편집 파일 전달 조건으로 출장비 제외하고는 5만원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또는 현장에서 원하는 대로 촬영을 해야하고 컷편집까지 원하면 조건에 따라 25만원 이상,

편집 포함한 행사 촬영은 50만원 내외를 안내하는데,

의뢰를 할 때 편집을 포함하여 각종 조건을 걸고 

가격은 20만원 아래로 원하는 경우가 많아 하질 않게 되더군요.

 

2. 급박한 의뢰

숨고 등을 통해 1주일 이내 당장 급히 촬영할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칙상 촬영을 위해서는 드론촬영 신고를 하고, 보안성 검토를 받으려면 기본 4일의 여유는 필요한데, 급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3(보안책임)
① 제6조의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다.
②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항공촬영 후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책임부대장은 민원인이 항공촬영 신청 시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5(항공촬영 신청)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드론자격을 갖추고 정식으로 촬영하는 사람은 모든 책임소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유재산 촬영에 대한 항의도 1차적으로 받기때문에, 항공촬영이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행이 항공촬영 지침 5조 내용 바껴서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히 없다면 신고없이도 촬영이 가능하기에 현지에 있는 촬영자는 유연하게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급박한 의뢰는 어떤 장소냐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사업자 등록 이후 개인적인 용도 외에 드론을 띄우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를들어 위 패들보트 영상은 아래 조건을 전제로 찍었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이후에도 25만원이면 의뢰받을만 합니다.

촬영해야 하는 행사 시간 3시간 이내

사무실 주변이라 출장비 x, 강 위라 사유지 촬영 논란 x

추락해도 참가자에게 떨어지지 않는 한 인명이나 재산피해 x

영상 결과물에 대한 아무런 요구조건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찍어서 편집하면 됨

 

 

번잡한 행사장이라 사람위를 날아다닌다거나, 도시 위를 날아다닌다거나

결과물을 몇 분에 맞춰야 하고, 중간결과물을 검토받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위의 결과물이 나왔다면 50만 이상입니다.

 

 

종종 타지에서 촬영 문의가 오는데,

숨고 등을 통해 현지에서 구하시길 안내해 드립니다.

 

현지에 계신분들이 그나마 제약조건 항목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가장 저렴히 촬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Posted by 이온의 일상
드론촬영2023. 8. 7. 09:04

드론보험은 정확히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1. 가입방법

가까운 지점의 플래너를 통해서 가능 (2023년 부터 온라인 불가능)

 

작년까지만해도 야간에도 인터넷 상으로 다이렉트로 가입이 가능했는데, 

올해에는 지점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필요는 없고, 지점에 연락하면 플래너를 매칭해줍니다.

플래너가 기본 사항들을 요청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주면, 개인정보 동의를 위한 문자확인 등을 거친 후, 

가입증권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줍니다.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2. 필요사항

필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 (면허증 또는 4종인 경우 증명서)
3. 기기명칭
4. 일련번호(기체번호)
5. 기체신고번호

일련번호는 기체 설명서나 DJI 매빅 시리즈 기체는 배터리 빼보면 있습니다.

바코드 옆에 위에줄과 아랫줄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하실 정도라면 기체신고는 하셨겠죠?

기체신고는 드론원스톱 서비스에서 합니다.

https://drone.onestop.go.kr/civilappeal/aircraft/register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Civil application 민원신청

drone.onestop.go.kr

 

3. 가격

우선, 작년에 비해 많이 저렴해 졌습니다.

가격은 약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르면 그냥 그대로 가입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아래와 같이 설정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하면서 옵션 선택에 따라 조정해 볼 수 있었는데, 플래너가 기본 세팅으로 넘겨준 형태입니다.

 

저는 사람 위쪽으로 드론을 날리는 일이 거의 없기에,

혹여나 떨어져서 사람이 맞을 일은 거의 희박하여 대인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으로 높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래와 같이 나왔었는데, 많이 저렵해졌네요.

 

*연관글

드론사용사업 신청https://ionslife.tistory.com/373

 

촬영, 교육을 위한 드론사용사업 신청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용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경우 종종 촬영 요청을 받거나 레슨 요청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 진

ionslife.tistory.com

 

Posted by 이온의 일상
드론촬영2023. 1. 25. 11:19

주요사항 요약
· 항공 촬영 지침서 개정
· ‘허가제’서 ‘신청제’로 변경 
· 드론 신청 확인서 1년간 유효 
· 군시설 없으면 신청 안해도 돼

기존에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원스톱에 신청하고, 군부대 보안성 검토를 받고 수행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이라면 신청없이 촬영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제3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3(보안책임)
① 제6조의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다.
②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항공촬영 후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책임부대장은 민원인이 항공촬영 신청 시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항공촬영)
항공촬영이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지상의 물체나 시설, 지형을 사진, 동영상 등 영상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항공촬영 신청)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제6조(항공촬영 금지시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촬영을 금지한다.
1.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촬영 금지시설에 대하여 촬영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및「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등 관계 법,규정/절차에 따른다.
 
제7조(유인기 이용 항공촬영)
전국단위 유인기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에서 임무수행하며, 지역별 유인기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지역책임부대에서 수행한다.
② 육군 제 17보병사단장 및 지역책임부대장은 유인기 항공촬영 시 촬영금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하며, 필요시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조치를 한다.
③ 개인, 업체 및 기관이 유인기 항공촬영을 하고자 할때는 붙임#2의 항공촬영 신청서를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한다.
④ 유인기 항공촬영 민원 접수 후 4일 이내(근무일기준)에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한다.
 
8(보안조치)
① 항공촬영 신청 민원에 대해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할 때는 촬영금지시설의 유⋅무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시설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항공촬영 민원처리 시 항공촬영 신청서 이외의 불필요 서류의 제출 요구는 금지한다.
③ 항공촬영 민원인에 대한 촬영장소 현장 통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지역책임부대장은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시 촬영금지시설 보안담당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촬영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다.
④ 제①항에 따른 안내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지역을 명시
2.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관련법규정 및 처벌조항 고지
3. 항공촬영 민원처리담당관 직책
4. 연락 가능한 부대 전화번호
 
9(지역책임부대 관할 조정)
항공촬민원처리 지역책임부대 상호간의 관할지역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급부대에서 관할지역을 조정하며, 조정결과를 국방부(국방정보본부)로 보고한다.
② 전국단위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에서 실시하며, 붙임#2의 항공촬영 신청서를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다.
 
10(비행승인)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관리기관(합참,수방사,공군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사작전 지역 내 비행 및 군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사항)
①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체계에서 수시로 항공촬영 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하며, 민원접수 시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일 내에 처리한다.
② 항공촬영 민원 처리 후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완료 처리한다.

221116 항공촬영 지침서 개정안 전문.hwp
0.11MB

 

*원문출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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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application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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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드론촬영 허가 안받아도 된다.https://www.mk.co.kr/news/politics/10557791

 

드론 촬영 허가 안받아도 된다…국방부, 50년만에 규제 철폐 - 매일경제

항공 촬영 지침서 개정 ‘허가제’서 ‘신청제’로 변경 드론 신청 확인서 1년간 유효 군시설 없으면 신청 안해도 돼

www.mk.co.kr

*항공촬영 신청: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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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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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온의 일상
드론촬영2022. 4. 27. 17:53

 

일전에 안동에서 드론촬영 시 보안절차에 관한 글을 적었었는데,

다소 간소화 및 변경되어 다시 남깁니다.

 

혹시 원스탑 촬영신청을 안하셨으면, 1주일 전에 원스탑 신청부터 하시구요.

https://ionslife.tistory.com/227

 

2020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 항공촬영 신청과정

기존에 원스탑에서 항공촬영 승인신청 글을 썼었는데, 간만에 신청을 하려니까 사이트가 새로 만들어졌더군요. 이에따라 새로운 사이트에서 신청법을 정리합니다. 주의사항! 촬영신청은 5일전

ionslife.tistory.com

약 3~4일 이후, 신청서를 열어보면 책임 보안부대를 안내해 줍니다.

책임 보안보대에 걸면 사병이 받는데 보통 담당자(정보과장)가 자리에 없다보니, 휴대폰 번호를 알려줍니다. 

연락하면 언제, 어디를 촬영예정인지 간단히 물어본 후, 문자로 정보를 요청드릴테니 보내달라고 합니다.

받은 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정보들은 작성하여 보내드리면 될 것 같구요.

성함, 소속(개인, 업체) : 
거주지 : 
촬영 일시 :
촬영 장소 및 시간 : 
비행장비(드론, 헬리콥터 등) :
촬영 장비(SD카드 용량 및 회사, 디카) : 
촬영 내용 : 
드론 자격증 번호: 

*비행 전 후로 연락(문자 혹은 전화) 해야 한다는 점

*추가로 150m 이상 비행시 항공법위반임을 안내한다는 점

은 예전과 동일하고,

*촬영 종료 후 영상 보내주시면 보안성 검토 한다는 점이 변경되었네요.

촬영 종료 후 문자를 보냈고,

외부 공개결정이 되지 않은 영상이라 결과 파일을 유튜브 특정 계정공개로 올린 후, 

지메일 계정을 주시면 공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이에대한 대응은 없었습니다.

결국 대한 보안성 검토는 따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바쁘신지 몇일 뒤 확인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 언급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건물 등이 있는 지형에서 150m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안동 드론촬영 의뢰 https://theculturenet.tistory.com/75

 

더컬쳐넷 사업분야 - 안동 드론 촬영/교육

 안녕하세요. 더컬쳐넷에서는 안동지역에서 드론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드론사용사업 등록업체로 보험도 들어있구요. 현재는 주력기체로 매빅 AIR 2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드론

theculturenet.tistory.com

 

Posted by 이온의 일상
드론촬영2022. 2. 17. 17:24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용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경우 종종 촬영 요청을 받거나 레슨 요청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숨고에도 드론레슨을 하려하니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라고 나오더군요.)

 

초경량비행장치(드론)사용사업 신청 과정 요약

 1. 사업자등록증 종목추가  (온라인 시 약 1일 소요)
    홈텍스>사업자등록 정정 (https://hometax.go.kr/)
 2. 드론보험 가입  (온라인 당일가능)
    보험사의 영업보상책임보험 가입
    (삼성화재 다이렉트 : https://direct.samsungfire.com/mall/PP030308_001.html )
     2023.08월 기준 온라인을 통한 다이렉트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3. 비행장치 신고 
(약 4~7일 소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civilappeal/aircraft/register)
 4. 사업등록 신고  (약 5~7일 소요)
    정부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행정수수료 용도 1만원 구매 (PC와 연결된 프린터 필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civilappeal/business/register)
    사업계획서(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65)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안전모, 소화기(미리 구매 필요), 업무용 차량, 사무실 사진 필요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용사업 정의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업
2.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사업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사업
4. 조종교육 사업
5. 그 밖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나.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1. 사업자등록증 종목추가

우선 드론 관련 사업자 종목추가를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부터 하셔야 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theculturenet.tistory.com/2)
*홈텍스 업종 추가하기 상세 과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theculturenet.tistory.com/6)

항공촬영(업종코드 749400)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업종코드에 항공촬영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749400의 기본적인 종목명은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으로 뜨는데, 민원문의를 하니 세부 종목명은 직접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749400종목으로 조회 후, [선택]을 누르면 등록할 수 있는 화면에서 종목명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목명을 "항공촬영"으로 수정하고 등록하여 진행했습니다. 
*홈텍스 온라인에서 신청하니, 다음날 승인되었습니다.


2. 보험가입

드론사용사업의 경우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각종 보험사의 영업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가능한 삼성화재의 루트로 진행했습니다.
https://direct.samsungfire.com/m/mall/MP030308_001.html

[가입유형 찾기]를 누른 후 "드론사업"을 선택

DJI 기체의 경우 드론 일련번호는 박스 및 베터리를 빼보면 바코드와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체의 QR바코드 우측의 2줄을 모두 이어서 적어야 합니다.

2022년 0.6kg 기체(매빅에어2S) 삼성화재의 기본 설정 드론 보험료는 54만원이네요.
드론보험료는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왼쪽이 기본옵션입니다. 저의 경우 위험한 비행은 하지 않기에 대인은 자기 부담금을 높이고, 드론 배상책임 치료비는 뺐습니다.

드론사업 승인 기준, 1인당 보장금액 15천만원 & 대물 2000만원 이상 가입 (대인/대물 일괄 1.5억은 불가)이 필수입니다.

 

평일 저녁시간인데, 다이렉트로 바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2023.08월 기준 온라인을 통한 다이렉트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3. 비행장치신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civilappeal/aircraft/register)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 가능합니다.
*신고증명서의 소유자명은 사업체 상호명 또는 사업체 대표자명으로 신고

측면사진은 옆에서 본 사진, 제작번호는 기체 시리얼넘버 사진,
(!표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설명이 뜹니다)

소유증명서는 기체를 구매한 영수증 등에 관한 정보입니다.
(저는 DJI 스토어 https://my.dji.com/ > 최근 주문내역 > 상세정보 하단에 인보이스를 다운로드 받아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제원 및 성능표 예시 파일을 만들어둔 사이트가 있어 첨부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재원 및 성능표.xlsx
0.04MB

*파일출처 : http://shop1.dinon.cafe24.com/article/%EB%93%9C%EB%A1%A0%EC%9E%90%EB%A3%8C/5/9/

결과를 받는 데에는 제 경우 주말제외 4일 걸렸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민원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를 클릭해 보면, 각종 안내파일들이 첨부되어 있고, 신고번호는 반드시 기체에 부착해야합니다.
(위반 시 1차 50, 2차 75, 3차 10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4. 사업등록신고

준비물이 다소있으니, 준비 후 신청합시다.

 1) 정부수입인지 (https://www.e-revenuestamp.or.kr/)
    행정수수료 용도 1만원 구매/인쇄 후 스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회원가입>로그인>구매 > 행정수수료 용도 1만원 구매)
    22.01월 기준, 옛날 시스템이라 공인인증서 및 컴퓨터와 연결된 인쇄 가능한 프린트가 필요합니다! )

 2) 사업계획서(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65
    영상촬영 및 간단한 교육사업을 할거라 부산지방항공청 압축파일의 사업계획서(일반샘플)을 작성하면 됩니다.  
    *블로그 중에는 다음 샘플을 안내하는 곳이 있는데, 복잡하고 쓰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15).
    *작성 시, 안전모, 소화기(미리 구매 필요), 업무용 차량, 사무실 사진들이 필요하니, 사전에 구비가 필요합니다.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영리용) 사본

 4) 조종자증명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카드 모양의 자격증 앞·뒷면 사본 첨부 (4종은 교육훈련이수증 첨부)

 5) 보험가입증명서 
    보험증권 첨부. 1인당 보장금액 15천만원 & 대물 2000만원 이상 가입 (대인/대물 일괄 1.5억은 불가)

 6) 부동산증명서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해당 주소의 부동산등기상 소유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제출

 

모두 준비되었으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civilappeal/business/register) 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을 첨부합니다.


5일이 지나자 신청 상태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승인이 나지 않았고, 보완 요구사항은 2가지 였습니다.

1. 지방세 납부 영수증 첨부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면허분 > 납세자 인적사항 기재 > 신고내역에서 면허명은 3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허가기관은 부산지방항공청’ > 납부일자는 현재 날짜’ > 신고 후 드론원스톱의 기타 첨부 칸에 압축하여 첨부

2. 드론 조종교육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실습장 관련 내용 추가와 실습장 부동산 사용증빙이 필요합니다.

- 드론원스톱 공지사항> [사업등록]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안내(부산지방항공청)>사업계획서(조종교육용) 샘플을 확인하시고 사업계획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 사업 계획서에 실습장 소재지에 대한 다양한 사진 부탁드립니다.
 1) 다양한 방면에서 실습장을 찍어주십시오. 주변에 인가는 없는지, 실습장으로 적합한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안전장비 및 시설 (안전모, 안전펜스 등) 현황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주십시오.
 3) 실습장 안전관리 대책, 소음 민원 등 분쟁 방지 대책을 필히 작성해주십시오.
- 실습장으로 사용하실 부동산의 계약서나 사용승낙서(특별한 양식은 없고 소재지, 사용기간 , 임대인, 임차인 기재되어야 함) 첨부 부탁드립니다.

4종 드론 자격증은 실습시간 없이 이론교육만으로 취득이 가능한 점은 알지만,  사업범위에 조종교육을 넣기 위해서는 실습장 부동산 증빙이 필수입니다. 번거로시겠지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영수증은 안내한 대로 발급받아 압축하여 첨부했습니다.
(접수번호, 허가일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전 원스톱 접수번호와 신청일자를 적었습니다.)

조종 교육장 관련해서는 촬영용 드론은 4종이기에, 보유한 조종교육장 없이 원스톱에 촬영신청 후 야외 현장교육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조종교육은 PC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수정 후 재첨부하였습니다.

재신청은 기존 서류만 재첨부하여 다시 처음부터 신청되는 과정입니다.
(제 경우 3일 후 최종승인이 났습니다.)


참고로 드론사업신고 시 필요한 세부 설명 첨부합니다.

구비서류 대상 기준 및 작성주의사항
등록신청서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시 생년월일 란에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을 기입 / 법인은 법인등기번호 기입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정부수입인지 모두 전자수입인지(http://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
용도:행정수수료 / 금액:1만원 / 1 구매 후 파일 첨부
지방세(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영수증
모두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면허분 > 납세자 인적사항 기재 >
신고내역에서 면허명은 3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허가기관은 부산지방항공청’ >
납부일자는 현재 날짜’ > 신고 후 드론원스톱에 영수증/납부확인서/고지서 등 아무 칸에 알집으로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모두 개인 업체 대표자만 작성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 임원, 감사 및 (농업 법인의 경우)조합원 등 모두 작성
사업계획서 모두 항공방제,
사진촬영,
측량 또는 탐사,
관측 또는 탐사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안내 > 첨부파일 중 사업계획서(일반샘플) 파일 참고
조종교육 조종교육의 경우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행 실습장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사용권리 증빙 서류
안전장비 및 시설(안전모, 안전펜스 등) 현황 및 사진 첨부
실습장에 대한 사진 다수 첨부
실습장 안전관리 대책, 소음 민원 등 분쟁 방지 대책 필히 작성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알림마당>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사업계획서(조종교육용) 샘플 작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방항공청에서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영리용) 사본
신고증명서의 소유자명은 사업체 상호명 또는 사업체 대표자명으로 신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054-459-7942~8)로 문의)
조종자증명서 모두 해당 업체 조종자로 활동할 인원 모두 제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카드 모양의 자격증 앞·뒷면 사본 첨부 (4종은 교육훈련이수증 첨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031-645-2104)로 문의)
보험가입증명서 모두 1인당 보장금액 15천만원 & 대물 2000만원 이상 가입 (대인/대물 일괄 1.5억은 불가)
보험 보장기간, 기체 신고번호 및 일련번호, 보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 첨부
피보험자는 사업체 또는 사업체 대표로 계약
부동산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해당 주소의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제출
임대차계약서(법정양식), 사용승낙서(별도 양식 없음: 임대인/임차인/임대차기간/소재지 등 기재)
임대차계약 묵시적 연장의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작성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대표 및 임원, 자본금 확인 용도
안전성인증서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제출
무인비행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12kg, 길이 7m 초과 시 제출
(항공안전기술원(032-727-5891)으로 문의)
자본금 입증 서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개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법인 법인등기상의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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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