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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번호 부착]
* 신고대상 기체의 경우, 비행장치 신고번호를 부착하고 비행
* 신고대상 기체 안내
- 무인동력비행장치 : (영리)신고 / (비영리)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 무인비행선 : (영리)신고 / (비영리)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영리/비영리 모두 신고),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영리만 신고), 기구류(영리 신고/비영리는 유인만 신고), 회전익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영리/비영리 모두 신고)
2. [기체 변경·이전·말소 신고]
* 대상 : 비행장치의 소유자,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 기체가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
* 신고접수 (담당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처리기한:7일)
- 무인비행장치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비행장치 신고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APS원스탑(www.onestop.go.kr:8050) > 항공민원신청 > 장치신고
3. [항공촬영 사전 신청]
*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의 경우 사전에 항공촬영 사전 신청이 필요
* 신청접수 (담당기관:국방부, 처리기한:4일)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항공촬영 신청
4. [비행승인 신청]
* 대상
- 무인비행장치 : 아래 3가지 중 해당되는 경우
①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또는 자체중량이 12kg초과(연료제외), 길이 7m 초과하는 무인비행선
②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③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영리만 해당), 기구류(영리 해당/비영리는 유인:고도 150m초과시 해당), 회전익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
* 신청접수 (담당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한:3일)
- 무인비행장치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비행승인 신청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APS원스탑(www.onestop.go.kr:8050) > 항공민원신청 > 비행승인 신청
5. [특별비행승인 신청]
* 대상 : 무인비행장치 중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시 필요
* 신청접수 (담당기관:지방항공청 등, 처리기한:30일)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특별비행승인 신청
6. [사업등록 신고]
* 대상 : 무인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접수 (담당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처리기한:14일)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사업등록 신고
7. [안전성인증검사 신청]
* 대상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무인비행선(자체중량12kg 초과, 길이 7m 초과)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이하, 1인승),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항공레져스포츠 사업용인 경우로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는 자체중량 70kg 이하), 기구류(유인 기구), 회전익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이하, 1인승),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있는 경우 연료제외 자제중량 150kg이하, 1인승)
* 신청접수 (담당기관:항공안전기술원)
- 안전성인증(safeflying.kr) > 안전성인증 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신청
8.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대상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가입 범위 : 대인 1억5천만원/인당, 대물 2천만원/건 이상
9. [조종자 준수(금지)사항]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비행승인 받은 경우 제외)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비행 전 또는 비행중에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특별비행승인 받은 경우 제외)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
-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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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행사장에 드론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야간에도 말이죠.
9/15 [개인정보 보호법] 드론 관련 개정사항 | |
대표 관리자 | |
2023-09-15 18:20:44 | |
2023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의 드론촬영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입니다.
------------------------------------------------------------------------------------------------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1)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으로 업무목적 촬영은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예외네요 촬영할 때는 개인정보 주체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충분히 표시하고 알려야 하겠습니다. 적합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드론촬영시 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
출처 : 대한드론진흥협회 https://kodpa.or.kr/article/%ED%98%91%ED%9A%8C-%EC%95%8C%EB%A6%BC/2/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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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지인의 요청으로 찍어보고 싶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동 낙동강에서 열린 소규모 패들보트 대회입니다.
드론촬영을 잘 안하게 된 이유...
드론사업자까지 등록 후,
오히려 등록이전보다 촬영할 일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였는데,
1. 가격이 맞지 않아서
대부분 간단하다면서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적인 기관의 의뢰로 진행되는 단순 드론사진만 해도 모든 저작권 까지 넘기는 조건으로 장당 10만원 받았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영상의 경우
기본 기준은 정말 원하는 형태가 있고(예시 영상), 10분이내 촬영,
무편집 파일 전달 조건으로 출장비 제외하고는 5만원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또는 현장에서 원하는 대로 촬영을 해야하고 컷편집까지 원하면 조건에 따라 25만원 이상,
편집 포함한 행사 촬영은 50만원 내외를 안내하는데,
의뢰를 할 때 편집을 포함하여 각종 조건을 걸고
가격은 20만원 아래로 원하는 경우가 많아 하질 않게 되더군요.
2. 급박한 의뢰
숨고 등을 통해 1주일 이내 당장 급히 촬영할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칙상 촬영을 위해서는 드론촬영 신고를 하고, 보안성 검토를 받으려면 기본 4일의 여유는 필요한데, 급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3조(보안책임) ① 제6조의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다. ②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항공촬영 후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책임부대장은 민원인이 항공촬영 신청 시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촬영 신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②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
드론자격을 갖추고 정식으로 촬영하는 사람은 모든 책임소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유재산 촬영에 대한 항의도 1차적으로 받기때문에, 항공촬영이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행이 항공촬영 지침 5조 내용 바껴서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히 없다면 신고없이도 촬영이 가능하기에 현지에 있는 촬영자는 유연하게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급박한 의뢰는 어떤 장소냐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사업자 등록 이후 개인적인 용도 외에 드론을 띄우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를들어 위 패들보트 영상은 아래 조건을 전제로 찍었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이후에도 25만원이면 의뢰받을만 합니다.
촬영해야 하는 행사 시간 3시간 이내
사무실 주변이라 출장비 x, 강 위라 사유지 촬영 논란 x
추락해도 참가자에게 떨어지지 않는 한 인명이나 재산피해 x
영상 결과물에 대한 아무런 요구조건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찍어서 편집하면 됨
번잡한 행사장이라 사람위를 날아다닌다거나, 도시 위를 날아다닌다거나
결과물을 몇 분에 맞춰야 하고, 중간결과물을 검토받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위의 결과물이 나왔다면 50만 이상입니다.
종종 타지에서 촬영 문의가 오는데,
숨고 등을 통해 현지에서 구하시길 안내해 드립니다.
현지에 계신분들이 그나마 제약조건 항목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가장 저렴히 촬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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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보험은 정확히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1. 가입방법
가까운 지점의 플래너를 통해서 가능 (2023년 부터 온라인 불가능)
작년까지만해도 야간에도 인터넷 상으로 다이렉트로 가입이 가능했는데,
올해에는 지점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필요는 없고, 지점에 연락하면 플래너를 매칭해줍니다.
플래너가 기본 사항들을 요청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주면, 개인정보 동의를 위한 문자확인 등을 거친 후,
가입증권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줍니다.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2. 필요사항
필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 (면허증 또는 4종인 경우 증명서) 3. 기기명칭 4. 일련번호(기체번호) 5. 기체신고번호 |
일련번호는 기체 설명서나 DJI 매빅 시리즈 기체는 배터리 빼보면 있습니다.
바코드 옆에 위에줄과 아랫줄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하실 정도라면 기체신고는 하셨겠죠?
기체신고는 드론원스톱 서비스에서 합니다.
https://drone.onestop.go.kr/civilappeal/aircraft/register
3. 가격
우선, 작년에 비해 많이 저렴해 졌습니다.
가격은 약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르면 그냥 그대로 가입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아래와 같이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람 위쪽으로 드론을 날리는 일이 거의 없기에,
혹여나 떨어져서 사람이 맞을 일은 거의 희박하여 대인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으로 높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래와 같이 나왔었는데, 많이 저렵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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