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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16 초경량 비행장치 과태료 규정 (드론관련 과태료)
드론촬영2019. 11. 16. 20:50

요즘 드론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각종 법규에 따라 장난감 처럼 다룰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 내용을 보시고,

드론 비행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법적 근거

1차 위반(10%) 2차 위반
(50%)
3차 위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50 250 500 제166조 제1항 제 10조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30 150 300 제166조 제2항 제3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20 100 200 제166조 제3항 제8호
신고 번호를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50 100 제166조 제4항 제4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10 50 100 제166조 제4항 제5호
초경량 비행장치의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15 30 제166조 제6항 제1호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행일 2019.03.30) 5 15 30 제166조 제6항 제2호

2019년 10월 과태료 기준이 개정, 상향되었습니다. (개정내용 보기 : https://ionslife.tistory.com/176)

 

2019 항공안전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내용(드론포함)

2019년 10월 08일자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 30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뉴스기사를 통해 드론포함한 비행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는 정확한 내용을 찾지 못하다가 국토부 문의를..

ionslife.tistory.com

 

※ 현재 국립공원 드론촬영에 대해서도 과태로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체 규정을 따르는듯 합니다.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보통 취사 등의 행위에 대해 10~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듯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장치신고, 안정성 인증, 조종자 증명, 말소신고는 주로 사업용에 해당하며, 상세한 것은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종자 준수사항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비행관제, 통제,주의 공역 및 일몰시간 확인  : 어플 Ready to fly에서 확인가능

 

3) 사고의 보고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

초경량 비행장치사고를 일은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다음 가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① 조종자 및 초경량 비행장치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③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 번호
④ 사고 경위
⑤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⑥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사고의 정의 (항공안전법 제2조) : 초경량 비행장치 이륙(이수 포함)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 포함)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①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② 초경량 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③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사고 신고 접수 : 044) 201-5445,  항공조사팀 : 044) 201-5447, 수도권 항공 비상대응팀 : 02) 2665-9705, 9706

 

4) 항공촬영 승인

모든 항공촬영(야외 촬영전체)은 촬영승인을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포스팅 : https://ionslife.tistory.com/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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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