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14. 7. 11. 12:17

연구 결과물은 누구의 소유일까?

1) 머리말

김 교수의 실험실에서 박사 후 연구를 하던 장 박사는 다른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발령을 받아 옮기게 된다. 실험실을 떠나는 날 장 박사는 실험노트와 자신이 제조한 효모 균주와 재조합 유전자 클론, 분리한 항체 및 단백질 시료의 일부를 덜어가려고 하는데 이를 목격한 김 교수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으며,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 주어져야 할까?


2) 쟁점

쟁점 1. 연구 성과물의 소유

연구원이 실험실을 떠날 때 자신의 실험노트와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해설 :

연구가 끝난 후,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몇 년 동안 자신의 노고가 들어있는 연구결과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도 연구책임자의 입장과 연구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이 문제는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 연구가 어느 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행해졌는가 그리고 연구 성과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미리 분명히 알고 연구를 수행한다면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과제를 수혜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과학연구 현장의 경쟁이 점점 격심해 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첨단 생명과학 분야가 대표적이다. 실험실에서 함께 연구한 경험이 있는 동료들은 이런 상황을 함께 해결해가는 동료로서 실험실을 떠나더라도 공동연구자로 협동연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협동은 연구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실험실에서 함께 연구했던 동료가 가장 극심한 경쟁상대가 되기도 한다. 실험실 동료들이 서로 등을 돌려 심한 경쟁상대가 되지 않고 좋은 공동연구자로 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까? 연구책임자의 입장과 연구원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보자.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관련되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헤아릴 필요가 있다.

▶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 :

① 김 교수와 장 박사 공동의 소유라고 생각하지만, 장 박사가 실험실을 떠나면서 효모균주 등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김 교수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실험 노트의 경우 원본은 실험실에 보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사실)이고 실험실에서 제작한 균주, 클론은 김 교수의 말처럼 실험실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신이 직접 공들여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제 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하더라도 그 물질들의 소유주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의견).

② 우선적으로 연구 자료 및 결과는 실험 당사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실험을 수행한 사람 및 결과는 낸 것 또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실험실에 있으면서 실험을 도왔다면 연구 자료나 결과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석사나 박사 과정을 마치고 다른 관련 분야로 옮기게 된다고 해도 결과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므로 그 연구 자료나 결과는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혼자 실험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험방의 교수님과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해도 교수와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거나 여태까지 실험한 결과 및 자료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우선적으로 그 연구 자료나 결과에 대해서는 실험하고 결과를 낸 당사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또한 같은 실험실에서 연구를 도왔던 다른 사람에게도 소유권은 인정된다(사실)고 생각된다. 고로 연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딱 하나로 결정되어지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③ 생명과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집된 자료와 실험노트의 소유권이 연구기관(대학 또는 연구소)과 연구책임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30 %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으로 인하여 연구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쟁점 2. 실험노트와 연구 성과물의 관리

실험실을 떠날 때 자신의 실험노트와 연구 성과물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예상되는 연구결과물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정리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 해설 :

연구자가 평상시에 꼼꼼하게 실험노트를 작성하여 누구나 보기 쉽게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실험노트의 양은 방대하다. 많은 실험노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노트를 작성한 사람은 실험노트에 기록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례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실험노트 차례에는 실험주제와 시기만 정리해 두어도 좋다. 이와 함께 특별히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나 시약 제조법, 중요한 결과 또는 여러 번의 실험을 정리한 표나 그래프 또는 실험 전체의 개요를 잘 요약해 둔 부분 등을 차례에 따로 적어 둔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 :

① 연구 결과물 목록 : 실험을 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 각각의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전과정, 결과에 대한 모델, 결과물에 대한 실제 프로그램 데이터, 실험을 하기 위해 참고했던 논문 등

정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험 전 과정을 담아 놓은 폴더를 단계별로 구조화 시켜 정리해서 다음 사람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② 실험노트는 기본적인 실험과정과 조건, 결과를 매번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나가는 순간까지 기록된 상태로 정리하여 내면 될 것이다. 균주나 세포 등은 기존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것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보관 방법으로 보관을 하면 될 것이고, 특수한 경우로 자신만의 특이 균주나 세포 등을 키우는 상황이었다면 기본 배양 방법이나 실험 방법을 정리하여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료나 기타 물품들은 공용의 물건이라면 정리하여 남겨두고, 개인적인 물품이면 다음 실험자에게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연구 결과물은 Western을 위한 단백질 샘플, PCR을 위한 cell lysate, cDNA와 같은 냉장보관이 필요한 샘플과 특정 기기나 분석방법으로 측정한 실험 결과가 정리된 컴퓨터 파일이 있을 것이다. 단백질 샘플이나 cell lysate 등과 같은 냉장보관 시약은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여 연구 테마나 연구 방법 등의 조건으로 분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컴퓨터 파일 역시 큰 테마로 분류를 하고 각 테마에 따른 분석별로 폴더를 나누고, 날짜 별로 정리를 하여 두는 것이 다른 사람이 기록을 확인하거나 후에 확인을 할 때 확인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된 파일은 공용 컴퓨터나 교수님의 저장장치 등에 보관을 하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랩노트는 시간 순서대로 번호 적어서 책임자에게 넘겨준다. 연구결과 균주는 세포 저장 노트를 만들어서 각각의 균주에 번호를 붙이고 각각의 세포 저장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할 것(세포 특징, 플라스미드 명칭, 삽입한 유전자 이름과 길이, 링커종류, 만든 목적 등) 시료 및 시약은 쓰려는 랩 동료들에게 다 넘기고 안 쓰려는 것 전부 버리고, 시약 담아 뒀던 병 전부 세척하고 고압멸균처리하고 나간다.

④ 실험노트는 망친 실험이든 성공한 실험이든 자신이 한 실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두 적혀 있어야 하며 거짓된 것 없이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박사처럼 곧 나가야 될 상황이라면 랩노트의 어느 부분도 뜯어간다던지 그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연구 결과물의 데이터는 요새는 보통 데이터들을 스캔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는다.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빠짐없이 CD로 구워놓고 구 정리 순서는 년도별, 날짜별도 좋겠지만 내 생각엔 하나의 테마로 스토리가 이어지듯이 테마별로 그 테마안에서 순서별로 정리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결과물 균주와 시료는 종류별로(DNA, RNA, 단백질, 셀 스톡, 벡터 등의 종류)나눠서 정리를 하며, 각각의 종이박스에는 누구라도 찾아보기 쉽게 잘 표시해놓고 후배들에게 하루 날잡아서 자신이 어떤 샘플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놨으며 그 각각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출처: CRE 연구윤리정보센터>종합자료실>멀티미디어>실험실을 떠나면서


3) 참고자료

(1) 규정 및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해당 기관의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의 공동소유이다.


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