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촬영2024. 8. 22. 09:29

일상 속 드론 운용 가이드라인

 

일상 속 드론 운용 가이드라인.pdf
7.67MB

파일출처 : 드론 원스탑 민원 서비스 > 공지사항
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171

Posted by 이온의 일상
드론촬영2024. 8. 22. 09:11

1. [신고번호 부착]

* 신고대상 기체의 경우, 비행장치 신고번호를 부착하고 비행

* 신고대상 기체 안내

- 무인동력비행장치 : (영리)신고 / (비영리)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 무인비행선 : (영리)신고 / (비영리)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영리/비영리 모두 신고),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영리만 신고), 기구류(영리 신고/비영리는 유인만 신고), 회전익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영리/비영리 모두 신고)

 

2. [기체 변경·이전·말소 신고]

* 대상 : 비행장치의 소유자,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 기체가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

* 신고접수 (담당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처리기한:7일)

- 무인비행장치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비행장치 신고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APS원스탑(www.onestop.go.kr:8050) > 항공민원신청 > 장치신고

 

3. [항공촬영 사전 신청]

*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의 경우 사전에 항공촬영 사전 신청이 필요

* 신청접수 (담당기관:국방부, 처리기한:4일)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항공촬영 신청

 

4. [비행승인 신청]

* 대상 

- 무인비행장치 : 아래 3가지 중 해당되는 경우

   ①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또는 자체중량이 12kg초과(연료제외), 길이 7m 초과하는 무인비행선 

   ②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③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영리만 해당), 기구류(영리 해당/비영리는 유인:고도 150m초과시 해당), 회전익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

 

* 신청접수 (담당기관:지방항공청, 처리기한:3일)

- 무인비행장치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비행승인 신청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APS원스탑(www.onestop.go.kr:8050) > 항공민원신청 > 비행승인 신청

 

5. [특별비행승인 신청]

* 대상 : 무인비행장치 중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시 필요

* 신청접수 (담당기관:지방항공청 등, 처리기한:30일)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특별비행승인 신청

 

6. [사업등록 신고]

* 대상 : 무인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접수 (담당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처리기한:14일)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사업등록 신고

 

7. [안전성인증검사 신청]

* 대상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무인비행선(자체중량12kg 초과, 길이 7m 초과)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이하, 1인승),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항공레져스포츠 사업용인 경우로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는 자체중량 70kg 이하), 기구류(유인 기구), 회전익비행장치(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이하, 1인승),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있는 경우 연료제외 자제중량 150kg이하, 1인승)

* 신청접수 (담당기관:항공안전기술원)

- 안전성인증(safeflying.kr) > 안전성인증 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신청

 

8.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대상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가입 범위 : 대인 1억5천만원/인당, 대물 2천만원/건 이상

 

9. [조종자 준수(금지)사항]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비행승인 받은 경우 제외)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비행 전 또는 비행중에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특별비행승인 받은 경우 제외)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

 -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

Posted by 이온의 일상
드론촬영2024. 8. 22. 09:00

종종 행사장에 드론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야간에도 말이죠. 

9/15 [개인정보 보호법] 드론 관련 개정사항
대표 관리자
2023-09-15 18:20:44
2023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의 드론촬영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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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1)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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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으로 업무목적 촬영은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예외네요
촬영할 때는 개인정보 주체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충분히 표시하고 알려야 하겠습니다. 
 
적합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드론촬영시 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출처 : 대한드론진흥협회 https://kodpa.or.kr/article/%ED%98%91%ED%9A%8C-%EC%95%8C%EB%A6%BC/2/2070/

 

9/15 [개인정보 보호법] 드론 관련 개정사항협회 알림 - 대한드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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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안동 낙동강 패들보트 대회

https://www.youtube.com/watch?v=4U8YnfuCF94

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