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촬영2020. 5. 2. 19:07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은 5월 공포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g이상(최대이륙중량) 드론 조종 시 사전 교육 필수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함.

250g~2kg은 온라인 교육, 2kg~7kg은 비행경력 6시간과 필기시험,
7kg~25kg은 비행경력 10시간과 필기·실기시험(약식),
25kg~150kg은 비행경력 20시간과 필기·실시시험 필요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는 기체신고를 의무화
2021년 3월부터 시범운영, 7월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계획

비행금지구역내 비행규정 완화
비행금지구역이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

 

그럼 대체 위 중량 기준은 어느정도일까?

아래에 보면, 매빅미니는 250g을 아슬하게 빗겨 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모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다. 대신 필기시험까진 아니다.

(인스파이어는 2kg이 넘기때문에 신고대상!)

 

 

*DJI 기체들의 제원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dji.com/kr/products/comparison-consumer-drones

 

'드론촬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택 연꽃공원 연택정  (0) 2020.05.25
영주 무섬마을  (0) 2020.05.17
안동 시가지 옛과 지금  (0) 2020.02.24
겨울 낙동강(안동) 버들섬  (0) 2019.12.28
드론교육 지도자 자격획득  (0) 2019.12.25
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