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은 5월 공포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g이상(최대이륙중량) 드론 조종 시 사전 교육 필수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했으나, 250g~2kg은 온라인 교육, 2kg~7kg은 비행경력 6시간과 필기시험,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는 기체신고를 의무화 비행금지구역내 비행규정 완화 |
그럼 대체 위 중량 기준은 어느정도일까?
아래에 보면, 매빅미니는 250g을 아슬하게 빗겨 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모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다. 대신 필기시험까진 아니다.
(인스파이어는 2kg이 넘기때문에 신고대상!)
*DJI 기체들의 제원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dji.com/kr/products/comparison-consumer-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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