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촬영2022. 2. 17. 17:24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용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경우 종종 촬영 요청을 받거나 레슨 요청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숨고에도 드론레슨을 하려하니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라고 나오더군요.)

 

초경량비행장치(드론)사용사업 신청 과정 요약

 1. 사업자등록증 종목추가  (온라인 시 약 1일 소요)
    홈텍스>사업자등록 정정 (https://hometax.go.kr/)
 2. 드론보험 가입  (온라인 당일가능)
    보험사의 영업보상책임보험 가입
    (삼성화재 다이렉트 : https://direct.samsungfire.com/mall/PP030308_001.html )
     2023.08월 기준 온라인을 통한 다이렉트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3. 비행장치 신고 
(약 4~7일 소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civilappeal/aircraft/register)
 4. 사업등록 신고  (약 5~7일 소요)
    정부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행정수수료 용도 1만원 구매 (PC와 연결된 프린터 필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civilappeal/business/register)
    사업계획서(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65)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안전모, 소화기(미리 구매 필요), 업무용 차량, 사무실 사진 필요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용사업 정의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업
2.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사업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사업
4. 조종교육 사업
5. 그 밖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나.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1. 사업자등록증 종목추가

우선 드론 관련 사업자 종목추가를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부터 하셔야 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theculturenet.tistory.com/2)
*홈텍스 업종 추가하기 상세 과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theculturenet.tistory.com/6)

항공촬영(업종코드 749400)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업종코드에 항공촬영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749400의 기본적인 종목명은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으로 뜨는데, 민원문의를 하니 세부 종목명은 직접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749400종목으로 조회 후, [선택]을 누르면 등록할 수 있는 화면에서 종목명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목명을 "항공촬영"으로 수정하고 등록하여 진행했습니다. 
*홈텍스 온라인에서 신청하니, 다음날 승인되었습니다.


2. 보험가입

드론사용사업의 경우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각종 보험사의 영업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가능한 삼성화재의 루트로 진행했습니다.
https://direct.samsungfire.com/m/mall/MP030308_001.html

[가입유형 찾기]를 누른 후 "드론사업"을 선택

DJI 기체의 경우 드론 일련번호는 박스 및 베터리를 빼보면 바코드와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체의 QR바코드 우측의 2줄을 모두 이어서 적어야 합니다.

2022년 0.6kg 기체(매빅에어2S) 삼성화재의 기본 설정 드론 보험료는 54만원이네요.
드론보험료는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왼쪽이 기본옵션입니다. 저의 경우 위험한 비행은 하지 않기에 대인은 자기 부담금을 높이고, 드론 배상책임 치료비는 뺐습니다.

드론사업 승인 기준, 1인당 보장금액 15천만원 & 대물 2000만원 이상 가입 (대인/대물 일괄 1.5억은 불가)이 필수입니다.

 

평일 저녁시간인데, 다이렉트로 바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2023.08월 기준 온라인을 통한 다이렉트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3. 비행장치신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civilappeal/aircraft/register)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 가능합니다.
*신고증명서의 소유자명은 사업체 상호명 또는 사업체 대표자명으로 신고

측면사진은 옆에서 본 사진, 제작번호는 기체 시리얼넘버 사진,
(!표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설명이 뜹니다)

소유증명서는 기체를 구매한 영수증 등에 관한 정보입니다.
(저는 DJI 스토어 https://my.dji.com/ > 최근 주문내역 > 상세정보 하단에 인보이스를 다운로드 받아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제원 및 성능표 예시 파일을 만들어둔 사이트가 있어 첨부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재원 및 성능표.xlsx
0.04MB

*파일출처 : http://shop1.dinon.cafe24.com/article/%EB%93%9C%EB%A1%A0%EC%9E%90%EB%A3%8C/5/9/

결과를 받는 데에는 제 경우 주말제외 4일 걸렸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민원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를 클릭해 보면, 각종 안내파일들이 첨부되어 있고, 신고번호는 반드시 기체에 부착해야합니다.
(위반 시 1차 50, 2차 75, 3차 10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4. 사업등록신고

준비물이 다소있으니, 준비 후 신청합시다.

 1) 정부수입인지 (https://www.e-revenuestamp.or.kr/)
    행정수수료 용도 1만원 구매/인쇄 후 스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회원가입>로그인>구매 > 행정수수료 용도 1만원 구매)
    22.01월 기준, 옛날 시스템이라 공인인증서 및 컴퓨터와 연결된 인쇄 가능한 프린트가 필요합니다! )

 2) 사업계획서(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65
    영상촬영 및 간단한 교육사업을 할거라 부산지방항공청 압축파일의 사업계획서(일반샘플)을 작성하면 됩니다.  
    *블로그 중에는 다음 샘플을 안내하는 곳이 있는데, 복잡하고 쓰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15).
    *작성 시, 안전모, 소화기(미리 구매 필요), 업무용 차량, 사무실 사진들이 필요하니, 사전에 구비가 필요합니다.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영리용) 사본

 4) 조종자증명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카드 모양의 자격증 앞·뒷면 사본 첨부 (4종은 교육훈련이수증 첨부)

 5) 보험가입증명서 
    보험증권 첨부. 1인당 보장금액 15천만원 & 대물 2000만원 이상 가입 (대인/대물 일괄 1.5억은 불가)

 6) 부동산증명서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해당 주소의 부동산등기상 소유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제출

 

모두 준비되었으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civilappeal/business/register) 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을 첨부합니다.


5일이 지나자 신청 상태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승인이 나지 않았고, 보완 요구사항은 2가지 였습니다.

1. 지방세 납부 영수증 첨부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면허분 > 납세자 인적사항 기재 > 신고내역에서 면허명은 3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허가기관은 부산지방항공청’ > 납부일자는 현재 날짜’ > 신고 후 드론원스톱의 기타 첨부 칸에 압축하여 첨부

2. 드론 조종교육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실습장 관련 내용 추가와 실습장 부동산 사용증빙이 필요합니다.

- 드론원스톱 공지사항> [사업등록]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안내(부산지방항공청)>사업계획서(조종교육용) 샘플을 확인하시고 사업계획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 사업 계획서에 실습장 소재지에 대한 다양한 사진 부탁드립니다.
 1) 다양한 방면에서 실습장을 찍어주십시오. 주변에 인가는 없는지, 실습장으로 적합한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안전장비 및 시설 (안전모, 안전펜스 등) 현황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주십시오.
 3) 실습장 안전관리 대책, 소음 민원 등 분쟁 방지 대책을 필히 작성해주십시오.
- 실습장으로 사용하실 부동산의 계약서나 사용승낙서(특별한 양식은 없고 소재지, 사용기간 , 임대인, 임차인 기재되어야 함) 첨부 부탁드립니다.

4종 드론 자격증은 실습시간 없이 이론교육만으로 취득이 가능한 점은 알지만,  사업범위에 조종교육을 넣기 위해서는 실습장 부동산 증빙이 필수입니다. 번거로시겠지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영수증은 안내한 대로 발급받아 압축하여 첨부했습니다.
(접수번호, 허가일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전 원스톱 접수번호와 신청일자를 적었습니다.)

조종 교육장 관련해서는 촬영용 드론은 4종이기에, 보유한 조종교육장 없이 원스톱에 촬영신청 후 야외 현장교육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조종교육은 PC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수정 후 재첨부하였습니다.

재신청은 기존 서류만 재첨부하여 다시 처음부터 신청되는 과정입니다.
(제 경우 3일 후 최종승인이 났습니다.)


참고로 드론사업신고 시 필요한 세부 설명 첨부합니다.

구비서류 대상 기준 및 작성주의사항
등록신청서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시 생년월일 란에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을 기입 / 법인은 법인등기번호 기입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정부수입인지 모두 전자수입인지(http://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
용도:행정수수료 / 금액:1만원 / 1 구매 후 파일 첨부
지방세(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영수증
모두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면허분 > 납세자 인적사항 기재 >
신고내역에서 면허명은 3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허가기관은 부산지방항공청’ >
납부일자는 현재 날짜’ > 신고 후 드론원스톱에 영수증/납부확인서/고지서 등 아무 칸에 알집으로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모두 개인 업체 대표자만 작성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 임원, 감사 및 (농업 법인의 경우)조합원 등 모두 작성
사업계획서 모두 항공방제,
사진촬영,
측량 또는 탐사,
관측 또는 탐사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안내 > 첨부파일 중 사업계획서(일반샘플) 파일 참고
조종교육 조종교육의 경우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행 실습장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사용권리 증빙 서류
안전장비 및 시설(안전모, 안전펜스 등) 현황 및 사진 첨부
실습장에 대한 사진 다수 첨부
실습장 안전관리 대책, 소음 민원 등 분쟁 방지 대책 필히 작성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알림마당>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사업계획서(조종교육용) 샘플 작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방항공청에서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영리용) 사본
신고증명서의 소유자명은 사업체 상호명 또는 사업체 대표자명으로 신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054-459-7942~8)로 문의)
조종자증명서 모두 해당 업체 조종자로 활동할 인원 모두 제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카드 모양의 자격증 앞·뒷면 사본 첨부 (4종은 교육훈련이수증 첨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031-645-2104)로 문의)
보험가입증명서 모두 1인당 보장금액 15천만원 & 대물 2000만원 이상 가입 (대인/대물 일괄 1.5억은 불가)
보험 보장기간, 기체 신고번호 및 일련번호, 보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 첨부
피보험자는 사업체 또는 사업체 대표로 계약
부동산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해당 주소의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제출
임대차계약서(법정양식), 사용승낙서(별도 양식 없음: 임대인/임차인/임대차기간/소재지 등 기재)
임대차계약 묵시적 연장의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작성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대표 및 임원, 자본금 확인 용도
안전성인증서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제출
무인비행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12kg, 길이 7m 초과 시 제출
(항공안전기술원(032-727-5891)으로 문의)
자본금 입증 서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개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법인 법인등기상의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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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