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보험은 정확히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1. 가입방법
가까운 지점의 플래너를 통해서 가능 (2023년 부터 온라인 불가능)
작년까지만해도 야간에도 인터넷 상으로 다이렉트로 가입이 가능했는데,
올해에는 지점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필요는 없고, 지점에 연락하면 플래너를 매칭해줍니다.
플래너가 기본 사항들을 요청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주면, 개인정보 동의를 위한 문자확인 등을 거친 후,
가입증권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줍니다.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2. 필요사항
필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 (면허증 또는 4종인 경우 증명서) 3. 기기명칭 4. 일련번호(기체번호) 5. 기체신고번호 |
일련번호는 기체 설명서나 DJI 매빅 시리즈 기체는 배터리 빼보면 있습니다.
바코드 옆에 위에줄과 아랫줄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하실 정도라면 기체신고는 하셨겠죠?
기체신고는 드론원스톱 서비스에서 합니다.
https://drone.onestop.go.kr/civilappeal/aircraft/register
3. 가격
우선, 작년에 비해 많이 저렴해 졌습니다.
가격은 약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르면 그냥 그대로 가입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아래와 같이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람 위쪽으로 드론을 날리는 일이 거의 없기에,
혹여나 떨어져서 사람이 맞을 일은 거의 희박하여 대인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으로 높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래와 같이 나왔었는데, 많이 저렵해졌네요.
*연관글
드론사용사업 신청https://ionslife.tistory.com/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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