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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10 국립공원 내 드론 촬영 비행승인신청, 주의사항
드론촬영2019. 8. 10. 07:03

국립공원 내 드론촬영은 2017년부터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드론촬영 뿐 아니라 사진/동영상 촬영도 상황에 따라 마찬가지다.

(그냥 개인 등산객이 사진찍는것은 문제가 없으나, 방송영상, 홍보영상 등을 촬영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너무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정식 촬영허가요청을 하면 주차료, 출입료도 무료이고,

힘들게 장비를 들고 올라가지 않고 차량출입 허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초 외씨버선길 겨울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주왕산국립공원에 신청했던

국립공원 드론촬영 신청 절차를 공유하고자 한다.

1. 해당 국립공원관리사무실에 전화한다.
(아직 인터넷 신청이 원활하지 못해 전화하는 것이 젤 빠르다)

2. 촬영취지를 설명하고, 촬영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3. 신청서 양식을 이메일로 받아 작성하여 보낸다.
(작성예시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

4. 공문 및 준수사항 문서를 우편으로 전달받는다.

※ 주의 : 돈을받고 의뢰받아 촬영하는 경우 드론사용사업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당연히 보험도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상용 목적이 아닌 개인 촬영인 경우 무관하게 신청가능)

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_양식.hwp
0.02MB

 

허가가 나면, 아래와 같은 공문을 받을 수 있다.

공문은 요렇게 생김~


※주의사항 

1) 규정상 1주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우편으로 오는 시간도 있으므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2~3일 내에도 승인이 가능하고, 관리 사무소로 직접 받으러 가면 된다.

2)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공문과 함께 준수사항도 한장 온다).

무인비행장치 촬영 준수사항
1. 자연공원법 외 다른 개별법에 관련된 사항은 그 법에서 정하는 절차(허가 등)를 이행한 후 촬영하여야 하며, 승인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2. 무인비행장치는 반드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륙·착륙·비행하여야 하며,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국립공원내 자연자원 훼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귀사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3. 승인된 촬영 대상물 이외의 촬영과 배포는 금지하며, 촬영 영상은 반드시 비영리 목적의 국립공원 홍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무인비행장치에 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 후 부착하여야 하며, 야간비행(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은 금지합니다.
5. 기상여건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불량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비행이 불가합니다.
6. 무인비행장치 비행 중 낙하물 투하 및 음주상태에서의 운용을 금지합니다.
7. 무인비행장치 운용시 무인기 기종별 매뉴얼에 있는 풍속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물, 사람, 건물,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충돌을 사전 예방 하여야 합니다.
8. 승인사항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및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의를 득한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의 공원관리상 필요한 보완요구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끝.

※편이사항
1) 공문을 보여주면, 주차료, 입장권료 모두 무료이다.
필자는 급히 신청하느라 촬영 당일 사무실로 받으러 갔는데,
주차장 직원한테 상황설명을 하니, 사무소에 연락해 보더니 패스시켜 줌

2) 사무실에 문의하면 공원 내 차량출입 허가가 가능하다.
당시 지상촬영도 함께 해야하는터라, 장비들 때문에 차량출입이 안되는지 문의하니까,
출입일지를 작성하고, 공무중 이라는 간판, 무인 차단기 오픈 리모컨을 빌려주셔서,
안쪽까지 차를 타고 들어갔다.

 

당시 촬영했던 드론영상을 공유합니다~^^

 

 

참고로 주왕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실은 주차장을 지나서 안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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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드론사용사업신청 과정 https://ionslife.tistory.com/373

 

촬영, 교육을 위한 드론사용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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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