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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촬영2023. 1. 25. 11:19

주요사항 요약
· 항공 촬영 지침서 개정
· ‘허가제’서 ‘신청제’로 변경 
· 드론 신청 확인서 1년간 유효 
· 군시설 없으면 신청 안해도 돼

기존에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원스톱에 신청하고, 군부대 보안성 검토를 받고 수행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이라면 신청없이 촬영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제3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3(보안책임)
① 제6조의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다.
②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항공촬영 후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책임부대장은 민원인이 항공촬영 신청 시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항공촬영)
항공촬영이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지상의 물체나 시설, 지형을 사진, 동영상 등 영상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항공촬영 신청)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제6조(항공촬영 금지시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촬영을 금지한다.
1.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촬영 금지시설에 대하여 촬영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및「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등 관계 법,규정/절차에 따른다.
 
제7조(유인기 이용 항공촬영)
전국단위 유인기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에서 임무수행하며, 지역별 유인기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지역책임부대에서 수행한다.
② 육군 제 17보병사단장 및 지역책임부대장은 유인기 항공촬영 시 촬영금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하며, 필요시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조치를 한다.
③ 개인, 업체 및 기관이 유인기 항공촬영을 하고자 할때는 붙임#2의 항공촬영 신청서를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한다.
④ 유인기 항공촬영 민원 접수 후 4일 이내(근무일기준)에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한다.
 
8(보안조치)
① 항공촬영 신청 민원에 대해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할 때는 촬영금지시설의 유⋅무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시설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항공촬영 민원처리 시 항공촬영 신청서 이외의 불필요 서류의 제출 요구는 금지한다.
③ 항공촬영 민원인에 대한 촬영장소 현장 통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지역책임부대장은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시 촬영금지시설 보안담당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촬영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다.
④ 제①항에 따른 안내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지역을 명시
2.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관련법규정 및 처벌조항 고지
3. 항공촬영 민원처리담당관 직책
4. 연락 가능한 부대 전화번호
 
9(지역책임부대 관할 조정)
항공촬민원처리 지역책임부대 상호간의 관할지역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급부대에서 관할지역을 조정하며, 조정결과를 국방부(국방정보본부)로 보고한다.
② 전국단위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에서 실시하며, 붙임#2의 항공촬영 신청서를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다.
 
10(비행승인)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관리기관(합참,수방사,공군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사작전 지역 내 비행 및 군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사항)
①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체계에서 수시로 항공촬영 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하며, 민원접수 시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일 내에 처리한다.
② 항공촬영 민원 처리 후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완료 처리한다.

221116 항공촬영 지침서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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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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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