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촬영2021. 3. 2. 20:21

2021년 드론 규정 위반시 벌금 및 처벌규정

아래와 같이 사업자 및 비사업자에 따라 다르고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지켜야 할 규정들이 다릅니다.

주의할 것은 2021년부터 250g을 초과하면, 조정자 증명을 받아야 하며,

250g~2kg의 기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 수료로 무료 증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받아둡시다.

(촬영용 기체로는 매빅 미니의 경우만 250g 미만이며, 나머지는 모두 250g이 넘습니다. 인스파이어는 2kg이 넘습니다.)

 

또한 25kg이상인 경우는 사업자, 비사업자 관계없이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위 표에 표기된 벌금은 최대 벌금으로, 아래와 같이 위반 차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참고로 4종 온라인 교육은 아래 포스팅에 상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온의 일상 :: 드론 온라인 교육 신청,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무료 자격증 취득 (tistory.com)

 

드론 온라인 교육 신청,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무료 자격증 취득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증 무료 취득 방법 2021년부터 드론을 포함한 250g초과 2kg이하 드론의 경우 무인동력비행장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4종 조종자 증명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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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글 : 이온의 일상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포함) 조정자 준수사항 (tistory.com)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포함) 조정자 준수사항

요즘 밖에 나가보면 드론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와 같은 조정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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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료 출처 : 교통안전공단 무인멀티콥터 강연영상 내용(ts2020.campus21.co.kr/)

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