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촬영2021. 3. 2. 20:41

요즘 밖에 나가보면 드론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와 같은 조정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금지

2)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은 곳 상공 비행금지

  종종 축제장 등에서 드론촬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주최측에서 특별히 촬영 요청을 받아 촬영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위반사항입니다. 드론은 언제나 추락 위험이 있으니, 사람이 많은 곳에서 머리위로 날리시면 안됩니다.

3) (상대)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금지

  고도는 지상에서 수직 150m상공을 의미하며, 주변에 건물이나 산이 있는 경우 옥상 또는 산 정상에서 150m가 됩니다.

4) 안개 등 지상목표물을 육안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의 비행금지 

5) 악천후(우천, 천둥, 번개, 강풍, 짙은 안개 등)시 비행금지

   대부분 촬영용 드론은 공랭식이고, 공기가 기판을 통과합니다.  비가 약하게 올 때 짧은 시간 동안 날릴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 날리면 합선 등에 따라 오작동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6) 야간비행(일몰 후~일출 전) 금지  -> 특별비행 승인 신청 시 가능

7) 주류, 마약류 등 환각물질 섭취한 상태에서 비행금지 (0.02%이상 처벌)

8) 항공기 및 경량 항공기를 육안 식별 후 피해서 비행

 예전에 고갯길 정상 등 산 주변에서 드론촬영을 하면서 소방용 헬기가 150m 이하로 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고갯길, 산 정상 등에서 날리실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 장치에게 진로를 양보

  일상에서 마주칠만한 무동력 초경량 비행장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항공레포츠 스팟에선 그냥 날리지 맙시다. 

10) 가시거리 외 비행금지  -> 특별비행 승인 신청 시 가능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드론이 800m 이상 멀어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드론이 2km이상 날아간다 뭐다 스펙이 좋지만, 승인받지 않고 멀리 날리면 위반입니다.

11) 항공레포츠 종사자는 4가지 사항 준수

비행 전 이상 유무 점검 비행 전 동승자에게 주의사항 설명

최대 이륙중량을 초과X 동승자의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

 

 

*표 자료 출처 : 교통안전공단 무인멀티콥터 강연영상 내용(ts2020.campus21.co.kr/)

 

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