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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온라인 신고(세움터)

by 이온의 일상 2026. 10. 19.

3년 전에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썼는데, 연장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3주 전에 이런 예고문이 왔다.

온라인 신고를 위해 세움터(https://www.eais.go.kr/)에 방문 후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건축인허가 클릭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클릭  (신고 / 허가) 상황에 따라 선택, 지역 선택 후 [민원작성 및 신청]버튼 클릭

 

기존 신고 조회화면이 나오고, 예고장의 정보를 토대로 검색하면 하단에 신고했던 내역 뜨는 정보를 [선택]

신고 서식에 대략적인 정보들이 채워서 나온다.

여기에 연장구분을 작성하고, 전체개요를 작성 후 [저장]
(도시계획 사업 예정지가 아니라면 3년 후 날자를 선택 또는 입력하면 된다.)

저장을 하면 우측에 메뉴들이 뜨는데,
가설건축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설계도서] 선택

 

[+파일추가] 누른 후  아래와 같은 항목에  건물 현황을 찍은 파일을 올리면 된다.

필자는 아래 서식 뒤쪽에 사진까지 다 넣은다음. 신청서 자체를 업로드 했다.

이 팝업은 저장 버튼은 따로 없고, 좌측의 [종료] 또는 우측 상단 x를 눌러 닫으면 됨.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0.06MB

 

다 작성되었으면 [민원신청]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불러와 지면 좋을텐데, 또 신청인 정보를 적어야 한다.

마지막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하기에,
필자는 민원인 및 인증서 선택을 대리인으로 하고 대리신청인에 관련정보를 적어서 신청했다.

 

로그인은 정부 앱이나 민간인증이 되더니만,

여기 마지막 과정에서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해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증서 까지 발급받아야 했다.

여튼 이렇게 마무리 함.

 

진행사항은 우측상단 My를 눌러서 뜨는 나의 민원관리 에서

동그라미 중 좌측의  [전체]를 눌러보면 뜬다.

 

중간중간 진행 알림 문자를 받았고, 10일쯤 뒤에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완료문자를 받은 후에 승인 문서를 보는것도 상당히 까다로운데,
위 항목에서 [보기]버튼을 눌러서 뜨는 신고서 우측의 [설계도서]를 클릭

민원인 알림문서 > 우측의 [새창보기]를 누르거나,
더보기의 ...을 눌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가 표기되어있다...


최초 신고할 때는 신고 할 때 온라인으로 납부도 했었는데...
따로 납부과정은 없었고, 결과서류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싶은데...

연락해보니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한다.
(연락 안해도 기다렸으면 왔으려나 싶기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온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