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일부로 드론을 포함한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에 대한 온라인 교육 및 자격증(실제로는 수료증)발급 사이트가 사이버 연수원에서 항공교육훈련포털(www.kaa.atims.kr/)로 변경되었습니다.
4월 19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 사이트(https://edu.kotsa.or.kr/user/Main.do)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250g이하인 드론 매빅미니를 활용하는데, 4종 자격증이 필요한가에 대한 드론 관련 커뮤니티 문의가 있었는데, 영상 촬영을 위해서 원스탑에 촬영신청을 하는 경우, 추가 조치사항으로 자격증을 첨부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촬영을 하시는 분은 250g이하라도 4종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수강신청,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로 들어가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강좌를 듣는데 꽤 시간이 소요되니 시간날때마다 들어줍시다.
*연관글 :
드론 4종 시험문제 풀이 무인동력 비행장치(드론) 4종 시험문제 풀이 (tistory.com)
드론 항공촬영 신청 과정 2020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 항공촬영 신청과정 (tistory.com)
*기타 팁 :
Q1 낮은 고도로 촬영하려는데 영상촬영신청을 꼭 해야하나?
A1 무조건 신청이 원칙 (저도 짐벌로 해야 할 지상 촬영을 신청없이 드론으로 하기도 하는데, 고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런지 드론촬영을 하는 것이라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2 자격없이 250g 초과 드론을 날리면 어떻게 되나?
*매빅 미니 이상 등급의 촬영용 기체는 모두 250g초과합니다.
A2 신고되면 벌금형입니다. (1차는 150만원, 최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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