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2분의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다만,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2분의1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다만,법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법 위반상태의 기간이6개월 이상인 경우 3)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드론은 초경량 비행장치 이므로 '처'부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기준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티스토리블로그 이 스킨의 테이블이 영 시원치 않네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가.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1호
80
150
200
나.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항공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2호
80
150
200
다.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3호
80
150
200
라. 법 제3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66조제4항제1호
50
75
80
마.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166조제1항제1호
70
375
500
바. 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166조제1항제2호
70
375
500
사.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166조제1항제3호
1) 제작 또는 운항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70
375
500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70
375
500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70
375
500
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70
375
500
아. 법 제59조제1항(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66조제4항제2호
50
75
80
자.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61조제1항의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4호
80
150
200
차.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4호
70
375
500
카.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5호
70
375
500
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험물취급을 한 경우
1) 위험물을 일반화물로 신고하는 경우
2) 운송서류에 표기한 위험물과 다른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3) 유엔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포장용기를 사용하였거나 위험물 포장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4) 휴대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 또는 수량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위험물 운송서류상의 표기가 오기되었거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
6) 위험물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위험물 분류와 다른 라벨을 부착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6호
70
70
70
70
70
70
375
375
375
375
375
375
500
500
500
500
500
500
파.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포장 및 용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7호
70
375
500
하.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취급을 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8호
70
375
500
거. 법 제84조제2항(법 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5호
80
150
200
너. 법 제40조제5항 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6호
80
150
200
더. 법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7호
80
150
200
러. 법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않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제2항제1호
150
225
300
머. 법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9호
70
375
500
버.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제2항제2호
150
225
300
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법 제1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66조제5항제1호
25
37.5
50
어.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제5항제2호
25
37.5
50
저.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제4항제3호
50
75
80
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66조제4항제4호
50
75
80
커.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제6항제1호
15
22.5
30
터. 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6조제1항제10호
70
375
500
퍼. 법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경우(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6조제2항제3호
150
225
300
허. 법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9호
80
150
200
고. 법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경우
법 제166조제4항제5호
50
75
80
노. 법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8호
80
150
200
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현재 국립공원 드론촬영에 대해서도 과태로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체 규정을 따르는듯 합니다.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보통 취사 등의 행위에 대해 10~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듯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장치신고, 안정성 인증, 조종자 증명, 말소신고는 주로 사업용에 해당하며, 상세한 것은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종자 준수사항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비행관제, 통제,주의 공역 및 일몰시간 확인 : 어플 Ready to fly에서 확인가능
3) 사고의 보고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
초경량 비행장치사고를 일은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다음 가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① 조종자 및 초경량 비행장치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③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 번호 ④ 사고 경위 ⑤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⑥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사고의 정의 (항공안전법 제2조) : 초경량 비행장치 이륙(이수 포함)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 포함)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①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② 초경량 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③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사고 신고 접수 : 044) 201-5445, 항공조사팀 : 044) 201-5447, 수도권 항공 비상대응팀 : 02) 2665-9705, 9706
이전 포스팅 요약 1. 모든 촬영은 원스탑(https://drone.onestop.go.kr/) 신고 및 허가가 원칙 2. 최종 허가까지 7~10일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할 것. 3. 원스탑에서 항상 최종결정이 나는것이 아니라, 조건부 승인이 나는경우, 군부대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함.
1. 허가는 필수? (허가가 원칙이다.)
작년에 봉화지역을 촬영할 일이 있었는데, 봉화군 상당지역이 비행제한 구역이기도 하여 당시 군부대에 문의했었을때는 촬영장소가 특정 장소가 아니었고, 150m이하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촬영했었는데, 최근 커뮤니티에서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직접 지역(경북) 부대로 문의했습니다. (2019.11.12 기준)
문의결과 모든 촬영은 원스탑에 허가신청을 하는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행제한 지역에 전혀 속하지 않고, 주요 시설물이나 사람이 전혀 없는 강변 모래사장에서 150m 이하 촬영도 허가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허가가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로 문자가 오거나 하진 않았고, 사이트의 항공민원처리현황 > 민원결과조회 에서 신청서를 열어보니,
아래와 같이 처리완료 상태였습니다.
더블 클릭해보니,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4. 책임 군부대 보안조치
조건부 승인사항에 책임부대로 연락하여 보안조치를 받으라고 되어있어 부대에 연락했습니다.
아셔야 할 점은 담당자 연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됩니다.
담당자 통화가 된 이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몇 가지 문의 및 주의사항 안내가 끝입니다.
1) 어느 지역을 촬영하는지 물어보길래 답변을 하다가, 원스톱에 다 적었다고 했더니,
신청서 스캔하여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지역 부대와 전산 공유가 잘 안되나 봅니다.)
2) 학가산 통신시설, 안동댐이 나오면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3) 촬영이 끝난 후 문자를 달라고 하더군요. 끝난 후 결과에 대해 다시 몇 가지 답변을 요청하겠다고 하더군요.
촬영이 끝나자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촬영 전에 받았어야 할 내용이고, 원스탑에 작성한 내용이랑 중복되긴 하지만,
실제 촬영일, 촬영한 파일 용량 등이 명확해 졌다보니,
처음 원스탑 신청서를 첨부 후 요청항목들을 다시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알겠다는 답변 외에는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는것 보니 이렇게 종료된듯 합니다.
< 군부대 통화 에피소드 > 촬영 1~2일 전이라고 되어있어서, 차주 월요일 부터 촬영 예정이라 주말에 통화는 어려울듯 하여, 목요일에 안내된 군부대로 연락을 했습니다.
목요일 : 병사가 받음. 담당자 외출중이어서 연락 드린다고 하여 성명, 번호 남겼습니다. 연락은 안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 병사가 받음. 역시 담당자가 외출중이라 메모 남기면 오후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연락 안옴. 금요일 오후 4시30분 : 살짝 열받은 상태였지만 차분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대위가 받음. 또 담당자 외출중이라 전달하겠다길래. 어제부터 3번째 전화라고 따졌더니, 바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전화끊고 2분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기타 팁
1) 비행 및 촬영허가에 대한 책임기관이 겹치는 경우 중복 기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2) 최고 고도관련 : 150m고도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아래 이미지로 확실해질 듯 합니다.
3) 국립공원촬영은 책임기관이 겹치는 형태로, 원스탑 신청 이외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