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촬영2019. 12. 25. 02:16

카톨릭상지대 교육과정이 끝난지도 40일 정도 지난것 같은데, 이제야 자격증이 발급되었군요.

과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드론을 가리치는 것도 생각중...

 

혹시 경북 안동, 경북도청 근방에서 드론을 배우고 싶으신 분이나

촬영(사진, 동영상) 지원이 필요한 분은 문의주세요~^^

교육가능 내용

이론 : 기본 드론이론, 법규 등 국가자격 필기시험 내용들

실기 : RealFlight를 통한 시뮬레이션 연습, 실제 드론조정, 드론영상 촬영, 드론영상 편집

야외촬영은 주간에만 가능하고, 경북도청 쪽에서는 사무실이 있어서 야간 실내 조정교육도 가능합니다.

문의 : kucu77@naver.com

*취미를 위한 분들이나 영상촬영을 목표로 하는분들께 권장드립니다.

*국가자격증은 취득하시고 싶으신 분은 관련기관에서 후속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해드립니다.



 

Posted by 이온의 일상
드론촬영2019. 12. 18. 01:19

2019년 10월 08일자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 30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뉴스기사를 통해 드론포함한 비행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는 정확한 내용을 찾지 못하다가

국토부 문의를 통해 정식적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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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드론은 초경량 비행장치 이므로 '처'부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기준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티스토리블로그 이 스킨의 테이블이 영 시원치 않네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위반

2위반

3
이상

가.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1

80

150

200

나.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항공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2

80

150

200

다.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3

80

150

200

라. 법 제3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경우

법 제166조제4항제1

50

75

80

.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166조제1항제1

70

375

500

. 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166조제1항제2

70

375

500

.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166조제1항제3

 

 

 

1) 제작 또는 운항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70

375

500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70

375

500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70

375

500

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70

375

500

. 법 제59조제1(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66조제4항제2

50

75

80

.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61조제1항의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4

80

150

200

.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4

70

375

500

.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5

70

375

500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험물취급을 한 경우

1) 위험물을 일반화물로 신고하는 경우

2) 운송서류에 표기한 위험물과 다른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3) 유엔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포장용기를 사용하였거나 위험물 포장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4) 휴대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 또는 수량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위험물 운송서류상의 표기가 오기되었거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

6) 위험물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위험물 분류와 다른 라벨을 부착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6

 

 70

 70

 70

 70

 70

 70

 

 375

 375

 375

 375

 375

 375

 

500

500

500

500

 500

 500

.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포장 및 용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7

70

375

500

.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취급을 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8

70

375

500

. 법 제84조제2(법 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5

80

150

200

. 법 제40조제5항 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6

80

150

200

. 법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7

80

150

200

. 법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않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제2항제1

150

225

300

. 법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을 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9

70

375

500

.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제2항제2

150

225

300

.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법 제1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66조제5항제1

25

37.5

50

.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제5항제2

25

37.5

50

.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제4항제3

50

75

80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66조제4항제4

50

75

80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제6항제1

15

22.5

30

. 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6조제1항제10

70

375

500

. 법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경우(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6조제2항제3

150

225

300

. 법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9

80

150

200

. 법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경우

법 제166조제4항제5

50

75

80

. 법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8

80

150

200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66조제6항제2

15

22.5

30

. 법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경우

법 제166조제3항제10

80

150

200

.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11

70

375

500

.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12

70

375

500

. 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13

70

375

500

. 법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6조제1항제14

70

375

500

 

 

 

Posted by 이온의 일상
드론촬영2019. 12. 8. 21:14

상고대는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를 뜻한다.

*17세기 문헌에서 나왔다는 이 단어는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말이다.

 

안동 상류지역은 안동호의 영향으로 안개가 자주 끼는데, 초겨울이 되면 마을에서도 상고대를 종종 볼 수 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너무 이른 아침에는 전반적으로 안개가 심해,

촬영해도 나무들이 잘 보이지 않고, 해가떠서 시계가 좋아지면 상고대가 녹기 시작한다.

 

Posted by 이온의 일상
드론촬영2019. 11. 16. 20:50

요즘 드론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각종 법규에 따라 장난감 처럼 다룰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 내용을 보시고,

드론 비행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법적 근거

1차 위반(10%) 2차 위반
(50%)
3차 위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50 250 500 제166조 제1항 제 10조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30 150 300 제166조 제2항 제3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20 100 200 제166조 제3항 제8호
신고 번호를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50 100 제166조 제4항 제4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10 50 100 제166조 제4항 제5호
초경량 비행장치의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15 30 제166조 제6항 제1호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행일 2019.03.30) 5 15 30 제166조 제6항 제2호

2019년 10월 과태료 기준이 개정, 상향되었습니다. (개정내용 보기 : https://ionslife.tistory.com/176)

 

2019 항공안전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내용(드론포함)

2019년 10월 08일자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 30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뉴스기사를 통해 드론포함한 비행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는 정확한 내용을 찾지 못하다가 국토부 문의를..

ionslife.tistory.com

 

※ 현재 국립공원 드론촬영에 대해서도 과태로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체 규정을 따르는듯 합니다.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보통 취사 등의 행위에 대해 10~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듯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장치신고, 안정성 인증, 조종자 증명, 말소신고는 주로 사업용에 해당하며, 상세한 것은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종자 준수사항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비행관제, 통제,주의 공역 및 일몰시간 확인  : 어플 Ready to fly에서 확인가능

 

3) 사고의 보고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

초경량 비행장치사고를 일은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다음 가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① 조종자 및 초경량 비행장치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③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 번호
④ 사고 경위
⑤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⑥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사고의 정의 (항공안전법 제2조) : 초경량 비행장치 이륙(이수 포함)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 포함)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①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② 초경량 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③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사고 신고 접수 : 044) 201-5445,  항공조사팀 : 044) 201-5447, 수도권 항공 비상대응팀 : 02) 2665-9705, 9706

 

4) 항공촬영 승인

모든 항공촬영(야외 촬영전체)은 촬영승인을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포스팅 : https://ionslife.tistory.com/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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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온의 일상
드론촬영2019. 11. 15. 18:52

2020.07.01 update! 간만에 들렸더니 사이트가 drone.onestop로 변경되었네요.
완전히 개편되어 회원가입부터 새로 해야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새로 포스팅한 글을 확인해 주세요.

https://ionslife.tistory.com/227

 

2020 새로운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 항공촬영 신청

기존에 원스탑에서 항공촬영 승인신청 글을 썼었는데, 간만에 신청을 하려니까 사이트가 새로 만들어졌더군요. 이에따라 새로운 사이트에서 신청법을 정리합니다. 1. 사이트 방문 후 민원신청 >

ionslife.tistory.com

 


(아래는 이전 글-옛날 신청 사이트 작성내용 입니다.)

요즘 드론촬영 허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직접 문의하고 얻은 답들을 공유드립니다.

 

이전 포스팅 요약
1. 모든 촬영은 원스탑(https://drone.onestop.go.kr/) 신고 및 허가가 원칙
2. 최종 허가까지 7~10일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할 것.  
3. 원스탑에서 항상 최종결정이 나는것이 아니라, 조건부 승인이 나는경우, 군부대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함.

 

 


1. 허가는 필수? (허가가 원칙이다.)

작년에 봉화지역을 촬영할 일이 있었는데, 봉화군 상당지역이 비행제한 구역이기도 하여 당시 군부대에 문의했었을때는 촬영장소가 특정 장소가 아니었고, 150m이하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촬영했었는데, 최근 커뮤니티에서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직접 지역(경북) 부대로 문의했습니다. (2019.11.12 기준)

문의결과 모든 촬영은 원스탑에 허가신청을 하는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행제한 지역에 전혀 속하지 않고, 주요 시설물이나 사람이 전혀 없는 강변 모래사장에서 150m 이하 촬영도 허가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허가가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문제 없을 곳은 그냥 촬영을 하긴 한데,

이번에 안동시내 촬영을 해야하는터라 허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내거나 올릴 영상들을 찍을때는 모두 신청해야겠네요.)

 

2. 드론 항공촬영 승인/허가 절차 - 원스탑 허가신청하기

1) 원스탑(https://drone.onestop.go.kr/)에 회원가입 후, 항공민원신청>신청서작성 클릭

2)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글자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책임부대 연락처 부분을 클릭하면, 책임부대 연락처가 뜹니다.>

3) 양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일반적 촬영고도는 150m이내입니다. 촬영지역 정확한 주소를 특정해야하는데, 촬영할 곳이 4곳이라 위와 같이 직접 입력했습니다.>

 

4) 위의 제가 적은 항목만 입력하면 되며, 모두 작성하고 하단의 [저장] 이후,

[제출]버튼을 눌러 제출까지 해야합니다.

 

3. 승인결과 확인 (조건부 승인)

승인까지 7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하루만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따로 문자가 오거나 하진 않았고, 사이트의 항공민원처리현황 > 민원결과조회 에서 신청서를 열어보니,

아래와 같이 처리완료 상태였습니다.

더블 클릭해보니,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4. 책임 군부대 보안조치

조건부 승인사항에 책임부대로 연락하여 보안조치를 받으라고 되어있어 부대에 연락했습니다.

아셔야 할 점은 담당자 연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됩니다. 

담당자 통화가 된 이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몇 가지 문의 및 주의사항 안내가 끝입니다.

1) 어느 지역을 촬영하는지 물어보길래 답변을 하다가, 원스톱에 다 적었다고 했더니,

신청서 스캔하여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지역 부대와 전산 공유가 잘 안되나 봅니다.)

2) 학가산 통신시설, 안동댐이 나오면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3) 촬영이 끝난 후 문자를 달라고 하더군요. 끝난 후 결과에 대해 다시 몇 가지 답변을 요청하겠다고 하더군요.

촬영이 끝나자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촬영 전에 받았어야 할 내용이고, 원스탑에 작성한 내용이랑 중복되긴 하지만,

실제 촬영일, 촬영한 파일 용량 등이 명확해 졌다보니,

처음 원스탑 신청서를 첨부 후 요청항목들을 다시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알겠다는 답변 외에는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는것 보니 이렇게 종료된듯 합니다.

 

< 군부대 통화 에피소드 >
촬영 1~2일 전이라고 되어있어서, 차주 월요일 부터 촬영 예정이라
주말에 통화는 어려울듯 하여, 목요일에 안내된 군부대로 연락을 했습니다. 


목요일 : 병사가 받음. 담당자 외출중이어서 연락 드린다고 하여 성명, 번호 남겼습니다. 연락은 안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 병사가 받음. 역시 담당자가 외출중이라 메모 남기면 오후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연락 안옴.
금요일 오후 4시30분 : 살짝 열받은 상태였지만 차분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대위가 받음.
또 담당자 외출중이라 전달하겠다길래.  어제부터 3번째 전화라고 따졌더니, 바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전화끊고 2분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기타 팁

1) 비행 및 촬영허가에 대한 책임기관이 겹치는 경우 중복 기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2) 최고 고도관련 : 150m고도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아래 이미지로 확실해질 듯 합니다.

 

3) 국립공원촬영은 책임기관이 겹치는 형태로, 원스탑 신청 이외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오프라인 결재라인이 필요하여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문서 작성 후 메일 발송 -> 소장결재 -> 허가서류 우편수령).

 

※ 안동 드론촬영 업체 https://theculturenet.tistory.com/75

 

더컬쳐넷 사업분야 - 안동 드론 촬영/교육

 안녕하세요. 더컬쳐넷에서는 안동지역에서 드론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드론사용사업 등록업체로 보험도 들어있구요. 현재는 주력기체로 매빅 AIR 2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관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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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드론촬영 승인절차 : https://ionslife.tistory.com/78

 

국립공원 내 드론 촬영 비행승인신청, 주의사항

국립공원 내 드론촬영은 2017년부터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드론촬영 뿐 아니라 사진/동영상 촬영도 상황에 따라 마찬가지다. (그냥 개인 등산객이 사진찍는것은 문제가 없으나, 방송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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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개정된 드론 과태료 규정 : https://ionslife.tistory.com/176

 

2019 항공안전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내용(드론포함)

2019년 10월 08일자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 30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뉴스기사를 통해 드론포함한 비행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는 정확한 내용을 찾지 못하다가 국토부 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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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온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