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요약 · 항공 촬영 지침서 개정 ·‘허가제’서 ‘신청제’로 변경 ·드론 신청 확인서 1년간 유효 · 군시설 없으면 신청 안해도 돼
기존에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원스톱에 신청하고, 군부대 보안성 검토를 받고 수행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이라면 신청없이 촬영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제3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① 제6조의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다. ②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항공촬영 후 촬영영상에대한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책임부대장은 민원인이 항공촬영 신청 시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촬영) “항공촬영”이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지상의 물체나 시설, 지형을 사진, 동영상 등 영상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항공촬영 신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1년에 한한다 ②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제6조(항공촬영 금지시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촬영을 금지한다. 1.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②촬영 금지시설에 대하여촬영이 필요한 경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및「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등 관계 법,규정/절차에 따른다. 제7조(유인기 이용 항공촬영) ① 전국단위 유인기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에서 임무수행하며, 지역별 유인기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지역책임부대에서 수행한다. ② 육군 제 17보병사단장 및 지역책임부대장은 유인기 항공촬영 시 촬영금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하며, 필요시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조치를 한다. ③ 개인, 업체 및 기관이 유인기 항공촬영을 하고자 할때는 붙임#2의 항공촬영 신청서를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한다. ④ 유인기 항공촬영 민원 접수 후 4일 이내(근무일기준)에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한다. 제8조(보안조치) ① 항공촬영 신청 민원에 대해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안내할 때는 촬영금지시설의 유⋅무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시설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항공촬영 민원처리 시 항공촬영 신청서 이외의 불필요 서류의 제출 요구는 금지한다. ③ 항공촬영 민원인에 대한 촬영장소 현장 통제는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지역책임부대장은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시 촬영금지시설 보안담당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촬영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다. ④ 제①항에 따른 안내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지역을 명시 2.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관련법규정 및 처벌조항 고지 3. 항공촬영 민원처리담당관 직책 4. 연락 가능한 부대 전화번호 제9조(지역책임부대 관할 조정) ① 항공촬영 민원처리 지역책임부대 상호간의 관할지역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급부대에서 관할지역을 조정하며, 조정결과를 국방부(국방정보본부)로 보고한다. ② 전국단위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육군 제 17보병사단에서 실시하며, 붙임#2의 항공촬영 신청서를 문서, 팩스, 기관메일, 등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비행승인) ①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관리기관(합참,수방사,공군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사작전 지역 내 비행 및 군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사항) ①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체계에서 수시로 항공촬영 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하며, 민원접수 시 민원인이 신청한 촬영일 내에 처리한다. ② 항공촬영 민원 처리 후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완료 처리한다.
(그냥 개인 등산객이 사진찍는것은 문제가 없으나, 방송영상, 홍보영상 등을 촬영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너무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정식 촬영허가요청을 하면 주차료, 출입료도 무료이고,
힘들게 장비를 들고 올라가지 않고 차량출입 허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초 외씨버선길 겨울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주왕산국립공원에 신청했던
국립공원 드론촬영 신청 절차를 공유하고자 한다.
1. 해당 국립공원관리사무실에 전화한다. (아직 인터넷 신청이 원활하지 못해 전화하는 것이 젤 빠르다) 2. 촬영취지를 설명하고, 촬영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3. 신청서 양식을 이메일로 받아 작성하여 보낸다. (작성예시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 4. 공문 및 준수사항 문서를 우편으로 전달받는다.
※ 주의 : 돈을받고 의뢰받아 촬영하는 경우 드론사용사업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당연히 보험도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상용 목적이 아닌 개인 촬영인 경우 무관하게 신청가능)
※주의사항 1) 규정상 1주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우편으로 오는 시간도 있으므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2~3일 내에도 승인이 가능하고, 관리 사무소로 직접 받으러 가면 된다.
2)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공문과 함께 준수사항도 한장 온다).
무인비행장치 촬영 준수사항 1. 자연공원법 외 다른 개별법에 관련된 사항은 그 법에서 정하는 절차(허가 등)를 이행한 후 촬영하여야 하며, 승인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2. 무인비행장치는 반드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륙·착륙·비행하여야 하며,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국립공원내 자연자원 훼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귀사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3. 승인된 촬영 대상물 이외의 촬영과 배포는 금지하며, 촬영 영상은 반드시비영리 목적의 국립공원 홍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4.무인비행장치에 책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 후 부착하여야 하며, 야간비행(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은 금지합니다. 5. 기상여건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불량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비행이 불가합니다. 6. 무인비행장치 비행 중 낙하물 투하 및 음주상태에서의 운용을 금지합니다. 7. 무인비행장치 운용시 무인기 기종별 매뉴얼에 있는 풍속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물, 사람, 건물,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충돌을 사전 예방 하여야 합니다. 8. 승인사항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및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의를 득한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의 공원관리상 필요한 보완요구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끝.
※편이사항 1) 공문을 보여주면, 주차료, 입장권료 모두 무료이다. 필자는 급히 신청하느라 촬영 당일 사무실로 받으러 갔는데, 주차장 직원한테 상황설명을 하니, 사무소에 연락해 보더니 패스시켜 줌
2) 사무실에 문의하면 공원 내 차량출입 허가가 가능하다. 당시 지상촬영도 함께 해야하는터라, 장비들 때문에 차량출입이 안되는지 문의하니까, 출입일지를 작성하고, 공무중 이라는 간판, 무인 차단기 오픈 리모컨을 빌려주셔서, 안쪽까지 차를 타고 들어갔다.